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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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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7, 2023, 16:02:1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관한 특별법’ 핵심 발표
택지조성 완료 20년 넘은 100만㎡ 이상 도시면 적용 대상
안전진단 면제·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대폭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00만㎡에 해당할 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지자체에 있는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이어집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은 고밀개발,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 따라 각종 특례와 지원이 부여됩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 시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받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시 각 지자체장(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또한 종 상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올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서 추진할 경우 세대수 증가율 범위를 15% 이내에서 20%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칠 경우 최대 1150가구 이내로 증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00가구 내외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묶어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사업 추진의 경우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됩니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이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통해 모든 사업단계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지 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관련 틀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수립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며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이 각종 특례가 집중돼 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수한 초과이익을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의 경우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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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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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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