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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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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7, 2023, 16:02:1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관한 특별법’ 핵심 발표
택지조성 완료 20년 넘은 100만㎡ 이상 도시면 적용 대상
안전진단 면제·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대폭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00만㎡에 해당할 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지자체에 있는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이어집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은 고밀개발,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 따라 각종 특례와 지원이 부여됩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 시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받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시 각 지자체장(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또한 종 상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올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서 추진할 경우 세대수 증가율 범위를 15% 이내에서 20%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칠 경우 최대 1150가구 이내로 증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00가구 내외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묶어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사업 추진의 경우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됩니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이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통해 모든 사업단계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지 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관련 틀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수립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며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이 각종 특례가 집중돼 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수한 초과이익을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의 경우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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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SK오션플랜트, 국내외 6개 지역서 해상풍력 개발 나선다

SK오션플랜트, 국내외 6개 지역서 해상풍력 개발 나선다

2023.03.17 09:36:14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SK오션플랜트[100090]가 국내외 6개 지역에서 해상풍력 개발에 나섭니다. 17일 SK오션플랜트에 따르면, 지난 16일 그린인베스트먼트그룹(GIG)의 글로벌 해상풍력 전문 개발사인 코리오 제너레이션(이하 코리오)과 '해상풍력 사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코리오는 지난해 4월 설립됐으며 전 세계에서 20GW 이상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사는 영국, 호주, 대만, 부산 등 국내외 6개 지역서 총 6.8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협력키로 약속했습니다. SK오션플랜트는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과 해상변전소를 제작,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코리오는 해상풍력 사업 개발, 투자 및 관리를 전담할 예정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글로벌 해상풍력 영토 확장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리오도 해상풍력 하부구조물과 해상변전소 공급·제작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SK오션플랜트를 파트너로 맞아 국내외 사업 추진에 가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이승철 SK오션플랜트 대표이사는 "이번 코리오 제너레이션과의 업무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크게 성장하는 해상풍력시장에서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시장 확장과 투자로 글로벌 탑 티어의 해상풍력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우진 코리오 제너레이션 한국대표는 "조선, 해양플랜트, 철강, 중공업에서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해상풍력 사업은 무궁무진한 사업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협약을 시작으로 SK오션플랜트를 비롯해 더 많은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 해상풍력 시장에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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