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윤 정부, 특별법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본격 시동

URL복사

Tuesday, February 07, 2023, 16:02:10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관한 특별법’ 핵심 발표
택지조성 완료 20년 넘은 100만㎡ 이상 도시면 적용 대상
안전진단 면제·종상향·용도지역 변경 등 규제 대폭 완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해 택지사업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지역의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 뿐 아닌 서울 목동, 상계동 등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도 정비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7일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의 체계적 정비 추진을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특별법 주요 내용은 지난해 5월 마련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한 뒤 연구용역 등의 절차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1기 신도시(고양 일산, 성남 분당, 안양 평촌, 부천 중동, 군포 산본) 5곳을 비롯해 택지조성이 완료된 지 20년이 넘은 면적 100만㎡ 이상의 '노후계획도시'일 경우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등 정비사업 관련 이슈가 나오는 노후단지 밀집 지역 또한 특별법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택지지구의 분할 개발을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면적 합이 100만㎡에 해당할 시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했습니다. 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기본 가이드라인은 국토부가, 기본계획은 지자체가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가 목표 및 기본방향, 기반시설, 이주대책, 선도지구 지정 원칙 등과 같은 기본 방향을 제시하면, 각 지자체장은 지자체에 있는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행정계획을 10년 주기로 수립해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순으로 사업 추진 체계가 이어집니다.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이하 특별정비구역)'은 고밀개발, 복합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다양한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기능 향상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 따라 각종 특례와 지원이 부여됩니다.

 

우선, 재건축 추진 시 공공성이 확보됐다고 인정받을 경우 사업 추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했던 '안전진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될 시 각 지자체장(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용적률 또한 종 상향을 바탕으로 기존보다 올려 더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을 3종 또는 준주거지역으로 올려 용적률을 300%에서 최대 500%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용도지역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리모델링의 경우 특별정비구역서 추진할 경우 세대수 증가율 범위를 15% 이내에서 20% 내외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1000가구의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칠 경우 최대 1150가구 이내로 증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200가구 내외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정비구역 내 모든 정비사업의 경우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에는 통합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며, 인허가의 각종 심의, 지정, 계획 수립 등을 묶어 통합적으로 심의가 이뤄집니다.

 

사업 추진의 경우 '다수 단지의 통합 정비'라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하나의 사업시행자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됩니다. 단, 사업 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하나의 조합 구성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장이 통합개발 추진역량을 갖춘 이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불가피하게 다수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할 경우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통해 모든 사업단계를 관리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지 거주자를 위한 이주대책 관련 틀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이주대책 수립은 해당 지자체가 주도하게 되며 국토부는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수립 시 이주대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특별정비구역이 각종 특례가 집중돼 지역 간 형평성의 확보 필요성을 고려한다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환수한 초과이익을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채납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투-트랙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그간 정부가 국민께 드린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발의 이후에도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특별법은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이달 내 발의할 계획입니다. 지자체 최종의견 수렴의 경우 오는 9일 진행되는 국토부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평균자산 11.6억’ 소득상위 20의 살림살이 전망은?

‘평균자산 11.6억’ 소득상위 20%의 살림살이 전망은?

2024.04.18 15:08: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소득이 높을수록 올해 집안살림이 나아질 것이라고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했습니다. 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지난해 10~11월 전국 만 20~64세 근로자·자영업자 등 경제활동자 1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한 '2024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를 최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서 흥미로운 건 '2024년 가계생활 형편예상' 입니다. 조사시점(2023년) 기준 대체적으로 내년 가계경제가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소득상위 20%인 5구간에서 특히 미래에 대한 낙관이 도드라졌습니다. 이 보고서상 5구간의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1085만원으로 2022년(1040만원) 대비 4.3% 소득이 늘었습니다. 향후 1년내 가계전망에 대해 '좋아질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5구간이 26.6%로 가장 높고 4구간 23.4%, 3구간 21.2% 순입니다. 월평균 가구총소득 195만원인 1구간(하위 20%)은 21.9% 입니다. 고소득층의 낙관적인 전망은 소득 증가보다 자신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더 오를 것이란 기대감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생활형편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이유 중 '가계 총소득 증가'는 5구간(48.2%)만 50%를 밑돌고 '보유자산 가치상승'에서도 5구간(20.2%)이 유일하게 20%를 넘었습니다. 5구간의 평균 보유자산은 11억6699만원으로 부동산 자산 9억3395만원, 금융자산 1억611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생활형편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로는 전구간에서 고르게 경기불황과 물가상승을 꼽았습니다. 1구간 45.9%, 2구간 44.7%에 이어 5구간이 43.7%로 많았습니다.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저소득층뿐 아니라 고소득층 역시 어려운 경제상황을 체감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본다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번 보고서에서 '보통사람 핵심이슈' 중 하나로 2030세대의 부동산을 따로 다뤘습니다. 핵심은 대출이나 부모 지원으로 내집 마련에 성공한 2030대가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가 구입한 2030대 절반가량(48.4%)은 집값의 70% 이상을 대출받거나 부모 지원으로 충당했다고 답했습니다. 집값 90% 이상이 대출 또는 지원이라는 비율도 18.2%에 달합니다. 이렇게 내집 마련한 2030대는 월평균 579만원을 벌어 127만원(22%)을 매달 부채상환에 쓰고 있었습니다. 전체 2030대 월평균 총소득은 424만원으로 월 부채상환액이 42만원(10%)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2배 높은 수준입니다. 현재 대출을 상환 중인 10명 중 6~7명(67.5%)은 대출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올해 집값에 대해 2030대의 50.5%는 '고점', 24.6%는 '저점'이라고 인식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세대의 고점(37.5%) 및 저점(38.3%) 인식비율이 비슷한 것과 대비됩니다. 부동산 구입의향 있는 2030대 중 2년내 주택을 구입하겠다는 비율은 23.5%에 머물렀습니다. 나머지는 2~3년내 19.9%, 3~5년내 24.5%, 5년 이후 32.1%로 조사됐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