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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진마켓 사전 이벤트 진행…다양한 혜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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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3, 2023, 11:02:02

휴면 해제 고객에 최대 5만원 상당 국제선 쿠폰백 증정
진마켓 행사 기간 중에는 운임 할인·제휴 혜택 제공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진에어[272450]는 새해 첫 번째 진마켓 오픈 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진에어에 따르면, 진마켓은 국내 항공업계 최초로 백화점 정기세일 개념을 도입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하는 진에어의 연중 최대 특가 기획전입니다.

 

이번 진마켓은 인천 및 부산발 국제선 항공편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7일부터 지역별로 다른 시간대에 열릴 예정입니다. 동남아 및 괌 노선은 오전 10시부터, 일본 노선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시작합니다.

 

진에어는 올해 첫 진마켓을 기념해 사전 이벤트와 함께 다양한 혜택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3일부터 진에어 회원 중 휴면 해제 고객에게 최대 5만원 상당의 국제선 쿠폰팩을 지급합니다. 올해 휴면 해제를 완료한 회원일 경우 참여 가능하며, 쿠폰팩 이용 고객은 항공운임 할인과 함께 사전좌석지정, 사전초과수하물 등의 부가서비스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진마켓 기간인 오는 9일에는 할인 코드를 게시해 한국발 국제선 왕복항공권을 예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6% 운임 할인도 제공할 예정이며, 카카오페이 결제 시 즉시 할인, 호텔스닷컴 및 익스피디아 호텔 할인 등 다양한 제휴 혜택도 함께 진행합니다. 특가 운임에도 무료수하물 허용량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진마켓 행사는 오는 10일까지, 항공기 탑승 기간은 3월 26일부터 10월 28일까지입니다.

 

진에어 관계자는 "올해 첫 번째 진마켓 행사인 만큼 여행객에게 필요한 혜택들로 준비하고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상품들로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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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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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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