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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터치] 설연휴 타인차량·렌터카 운전땐 ‘원데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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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anuary 21, 2023, 18:01:36

삼성화재·하나손보 '원데이자동차보험'
손해보험협회 설연휴 차보험 정보 안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설 명절 연휴로 접어드는 1월 셋째주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을 상기시키는데 주력했습니다.

 

 

◇삼성화재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


만 21세 이상 운전자가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 또는 렌터카를 운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단기 자동차보험입니다.


보장 기간은 1일부터 최장 7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원하는 기간을 설정합니다.


통상 타인의 차를 운전할 때 해당차량 자동차보험에 '임시운전자특약'을 추가하면 되지만 특약은 가입한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하루 전 미리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가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은 가입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타인 소유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기 위해 이 상품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이 없어야 합니다.


이 상품은 렌터카를 자주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유용하다고 삼성화재는 설명합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자기차량손해(자차) 보장의 경우 값비싼 렌터카 회사의 차량손해면책제도(CDW) 대신 '원데이 애니카자동차보험'의 자차보장에 가입하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렌터카 파손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업계 최초로 원데이 자동차보험에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책임을 담보하는 법률비용지원 보장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것도 장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원데이자동차보험'


가입연령은 만 20세부터 외제차, 승합차, 화물차(1t이하)도 가입 가능합니다.


가입담보는 대인배상(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지원금 특약, 법률비용지원특약 선택을 할 수 있으며 대물배상 한도는 1억원, 타인차량복구비용의 자기부담금은 30만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선택담보와 가입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일 1만원 안팎입니다.


하나원데이자동차보험은 내가 타인의 차량이나 렌터카를 이용할 때 가입 가능하지만, 내 차 운전을 타인에게 부탁할 때 보험을 선물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의 원데이 모바일앱에서 '선물하기' 기능을 활용하면 됩니다.


내 차를 운전할 사람의 생년월일과 빌려주는 내 차의 차량번호 등 필수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면 보험선물이 전송되고, 선물받은 사람은 별도비용 부담없이 보험기간과 본인확인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는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를 안내했습니다.


교대운전에 대비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의 특약상품 활용 등입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요령으로 ▲경찰에 사고발생 사실 신고 ▲보험사에 신속히 사고접수 ▲사고현장 보존 및 증인확보 ▲2차사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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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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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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