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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자살보험금, 소비자와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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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1, 2016, 15:06:30

‘생보사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해당 생보사들 “소멸시효건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입장 고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에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부문은 별도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참여연대, 금융정의 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소연은 “대법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즉시 전건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3년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약정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품을 280만명의 소비자에 판매해 왔다. 해당 문구가 있는 문제의 약관이 담긴 상품은 각종 상해보험과 재해사망(보장)특약 상품이다.


가령, 삼성생명의 경우 '퍼펙트교통상해보험'의 상품 약관에 해당 문구 내용이 있고, 한화생명은 '베테랑상해보험', '베스트드라이버보험', 교보생명은 '차차차교통안전보험' 등이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자살을 방조한다는 등의 얘기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련 생보사들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징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지난 31일까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소멸시효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건은 워낙 보험금 규모가 크고,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고심 끝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464억원(2980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계약건의 보험금 규모는 2003억(2314건)에 달한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80%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감독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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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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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결·점’…한미 바이오플랜트, GMP 실사 완벽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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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2 12:28:05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한미그룹의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거점인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정기 실태조사에서 지적사항 없이 ‘무결점(Zero Observation)’으로 통과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한미사이언스 핵심 계열사인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난 2월 진행된 실사에서 단 한 건의 보완 요구 없이 조사가 마무리됐습니다. 평택 바이오플랜트는 글로벌 규제기관의 최신 기준인 cGMP를 충족하는 품질관리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무균 공정 설계와 유지관리,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 탐지·대응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 2017년부터 미생물 오염관리전략을 운영했고, 2022년에는 유럽의약품청(EMA) 개정 규정과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반영된 ‘오염관리전략(CCS)’을 선제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품질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플랜트는 ▲규제 동향 전담 인력 배치 ▲표준작업절차(SOP) 상시 업데이트 및 교육 ▲글로벌 감사 경험 반영 등을 통해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 제조 공정은 실시간 모니터링되며, 전자 데이터 이중화 관리로 데이터 완전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식약처 실사, 글로벌 제약사 감사를 통해 품질 수준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 FDA 시판허가를 받은 바이오신약 ‘롤베돈(국내명 롤론티스)’을 생산·수출하고 있으며, 미국 MSD가 개발 중인 MASH 치료제 임상용 제품도 공급하고 있습니다. 김세권 한미약품 평택제조본부 상무는 “세계적 품질 기준과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선제 대응하며 무균 제조 전 공정에서 신뢰받는 품질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며 “시스템 혁신과 공정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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