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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단체 “자살보험금, 소비자와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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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1, 2016, 15:06:30

‘생보사 재해사망특약 보험금 지급 촉구’ 공동 기자회견 열어
해당 생보사들 “소멸시효건 대법원 판결 기다려야” 입장 고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생명보험사는 자살보험금에 대해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켜라.”


 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생보사에 퇴출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자살보험금을 조속히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소멸시효에 대한 부문은 별도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후 보험금 지급을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1일 참여연대, 금융정의 연대 등 금융소비자단체와 함께 서울 중구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생명보험사의 재해사망특약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소연은 “대법원이 약관대로 (보험금을)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금감원도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미루는 것은 보험사이기를 포기하고 소비자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로 즉시 전건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보사들은 지난 2013년 3월까지 '보험에 가입한 지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 약정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긴 상품을 280만명의 소비자에 판매해 왔다. 해당 문구가 있는 문제의 약관이 담긴 상품은 각종 상해보험과 재해사망(보장)특약 상품이다.


가령, 삼성생명의 경우 '퍼펙트교통상해보험'의 상품 약관에 해당 문구 내용이 있고, 한화생명은 '베테랑상해보험', '베스트드라이버보험', 교보생명은 '차차차교통안전보험' 등이 해당된다.


금융소비자단체는 자살보험금이 자살을 방조한다는 보험사들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도 보험사는 소비자에게 사과는 커녕, 자살을 방조한다는 등의 얘기로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는 적반하장격으로 소멸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관련 생보사들에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금융당국은 보험약관의 기본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을 스스로 버리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생보사와 관련자들에 대해 영업정지 등의 징계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보사들은 지난 31일까지 금감원의 자살보험금 지급계획서 제출 요구에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지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결국 소멸시효건에 대한 자살보험금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 생보사 고위 관계자는 “금감원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명령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도 “소멸시효건은 워낙 보험금 규모가 크고, 이미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여서 고심 끝에 결과를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월 26일 기준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금은 2464억원(2980건)으로 추정되며, 이 중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계약건의 보험금 규모는 2003억(2314건)에 달한다. 전체 미지급 보험금의 80%가 이미 소멸시효가 지난 계약건인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당장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만약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보험사들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징계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법상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며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감독원은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에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관련 내용에 대한 제재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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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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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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