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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보험제도] 차사고 경상환자 자부담…단체실손 개인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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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1, 2023, 00:01:21

경상환자 대인II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
경상환자 4주이상 장기치료시 진단서 제출
개인·단체실손 중복가입 원하는 보험 중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소비자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보험제도가 2023년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3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는 크게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과 '소비자 권익 제고 및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로 요약됩니다.

 

먼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됩니다.


경상환자 '대인배상Ⅱ'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를 도입합니다. 이에 따라 경상환자의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비례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또는 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대인배상Ⅱ는 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손해배상액을 충당해주는 보장입니다.


과실 정도와 무관(100% 과실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보니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보상한도는 상해12급(척추염좌 등) 120만원, 13급(흉부타박상 등) 80만원, 14급(팔다리 단순타박) 50만원입니다.


따라서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도입과 함께 새해부터는 차 사고로 경상을 입은 경우 50만∼120만원을 넘어서는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 과실비율만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경상환자가 장기치료 받으려면 의료기관 진단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그간엔 사고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자료 없이도 기간 제한 없이 치료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 부작용을 막고자 경상환자가 4주까지는 진단서 없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하되, 4주를 넘으면 진단서상 진료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합니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이 바뀝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의 '병실사정'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 의원급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만 상급병실료를 인정합니다.

 

교통사고 피해 시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는 대차료(렌트비) 산정 기준은 친환경차량 보급 확대에 발맞춰 현실화됩니다.


다운사이징 엔진 장착차량이나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기량만을 고려할 경우 차량성능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만큼 '차량크기'를 고려할 수 있도록 대차료 인정기준을 명확히했습니다.

 

개정 약관은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 시 '품질인증부품'을 활용한 교환수리를 적용합니다. 대물배상에서 견인비용을 보상하도록 명확히 해 분쟁 소지를 없앴습니다.


새 표준약관은 1월1일 책임이 개시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경상환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및 경상환자 장기(4주이상) 치료시 진단서 제출은 1월1일부터 발생하는 사고에 적용합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실손의료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여러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2년 9월말 현재 실손보험 중복가입자는 15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합니다. 대부분인 144만명(96%)이 개인 실손보험과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방안'을 마련해 새해부터 시행합니다.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했는데 소속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 적용된다면 개인보험이나 단체보험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 중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잔여 보험기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회사가 아닌 직원 개인이 직접 돌려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 실손보험 중지신청이 가능한지는 소속회사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단체보험 계약자인 회사가 중지·환급 관련 특약 체결을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 등 이유로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때 '재개시점에 판매중인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종전 상품' 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만 선택할 수 있게 한 점을 개선해 가입자 편의를 높인 것입니다. 단, 보장내용 변경주기(5∼15년) 경과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 보험이 재개됩니다.

 

재개 신청은 단체 실손보험 피보험자 자격 상실 후 1개월 이내 해야만 별도 보험가입 심사 없이 개인 실손보험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1개월이 지나 재개신청 하면 별도 가입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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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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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KB의 ESG금융 33.2조…지속가능경영이 곧 밸류업”

2025.06.30 16:48:0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양종희)은 2024년말 기준 ESG 상품·투자·대출이 누적 33조2000억원(환경분야 19조20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이날 발간된 '2024 KB금융그룹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KB금융의 '지속가능금융 체계'는 금융상품·서비스 전반에 ESG를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금조달부터 상품·투자·대출까지 모든 과정에서 기후변화 대응, 지역사회 발전, 투명경영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친환경·녹색금융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KB Green Wave 2030' 전략을 추진중이며 2030년까지 ESG 상품·투자·대출 규모를 총 50조원(환경분야 2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금융은 지속가능경영과 밸류업의 선순환 네트워크 구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관리, 지속가능한 금융, 기후위기 대응, 친환경 경영이 곧 주주환원 강화, 지배구조 개선, 주주·이해관계자와 소통강화, 사회적 가치 제고, 자본비율 관리, 본원적 펀더멘털 강화로 이어져 종국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핵심지표 보통주자본(CET1)비율은 2024년 설정한 목표(13% 이상)를 상회하는 13.53%를 달성했습니다.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보통주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회사의 핵심자본으로 구성되며 CET1비율이 높을수록 향후 주주환원, 신규투자, 사업확장 등 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KB금융은 지난해 10월 '지속가능한 밸류업(Value-up) 방안'을 발표하며 국내 최초로 CET1비율과 주주환원을 연계한 '밸류업 프레임워크'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주주환원의 지속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 호평받았습니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금융은 단순한 자금중개를 넘어 개인의 삶과 기업의 미래, 나아가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서 "KB금융그룹은 국민과 함께 성장하고 공존하는 금융을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기회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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