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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거안정’에 초점…종부세·주담대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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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02, 2023, 07:01:4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10년..‘꼼수 절세’ 예방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 상향..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임차인 보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금,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거 안정'과 '공정'에 초점 맞추고 세제 시행

 

우선, 세제의 경우 이달부터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신축 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도 개별공시가 등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취득가액 책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5년이 지나고 매도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돼 양도세가 절세되는 일명 '꼼수 절세'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이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전년 대비 100만원 높아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아래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일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

 

금융 분야의 경우 보유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 급락으로 인해 '빌라왕 사건' 등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우려를 해소해주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인 2억원도 사라지며,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운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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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2024.04.12 12:54:1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2일 올해 세번째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0연속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높은 수준이고 주요국 통화정책과 환율변동성,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크다"며 "현재의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준금리 동결 배경을 밝혔습니다. 통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로 여겨지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 2월과 3월 두달 연속 3.1%를 기록했습니다. 올 1월 2.8%로 떨어지며 2%대 진입했다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다시 반등한 것입니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상승률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전개양상이나 국제유가 움직임, 농산물가격 추이 등 관련 전망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만큼 이러한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에 대해선 "소비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IT경기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증가세가 예상보다 확대돼 올해 성장률이 2월 전망치(2.1%)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주요국 통화정책,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등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해 1월말부터 기준금리가 연 3.50%를 유지하면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한은의 통화정책 기조전환 시기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유가가 다시 안정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연말까지 2.3% 정도까지 갈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2.3%로 가는 경로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하반기 금리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최근 농산물 물가상승에 대해선 "통화·재정정책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니다"며 "지금과 같은 정책을 계속할지 아니면 농산물 수입을 통해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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