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2023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거안정’에 초점…종부세·주담대 완화된다

URL복사

Monday, January 02, 2023, 07:01:4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 10년..‘꼼수 절세’ 예방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9억 상향..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임차인 보호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리 인상과 경기저하, 각종 규제 문턱 등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화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골자로 다양한 안정화 대책을 꺼내든 바 있으며, 이에 맞춰 올해부터 변화된 부동산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동산R114가 분석한 '2023년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세금, 금융, 청약,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진 부동산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거 안정'과 '공정'에 초점 맞추고 세제 시행

 

우선, 세제의 경우 이달부터 개인이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건물을 신축 후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이 아닌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시에도 개별공시가 등의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이 취득가액 책정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을 일반 부동산 거래처럼 실거래가 수준으로 매기겠다는 뜻입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보는 기준입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됩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 후 5년이 지나고 매도할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익이 계산돼 양도세가 절세되는 일명 '꼼수 절세' 효과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기간이 늘어나 절세 요건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차원으로 월세 세액공제율도 최대 15%까지 확대됩니다. 올해 연말정산 분부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사업자는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근로소득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존 10%에서 12%로 조정됩니다.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전년 대비 100만원 높아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이 크게 완화됩니다. 우선,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따라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아래일 경우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기준을 상향해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해 줄 계획입니다.

 

2주택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은 폐지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중과 대상이었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의 중과세율이 아닌 0.5~2.7%의 일반세율을 과세 기준으로 적용받게 됩니다. 과세표준 12억원 이상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만, 최고세율이 현행 6%에서 5%로 낮아집니다. 주택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됐던 세부담 상한율은 150%로 일원화됩니다.

 

생애 첫 주택구입자일 경우 소득과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가 면제되며 취득세 감면 추징 예외 요건도 완화됩니다. 과거에는 3개월 내 입주하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분을 추징했으나, 기존 임대차 권리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을 입증할 경우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반환 위한 주담대 규제 완화

 

금융 분야의 경우 보유주택 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1일 2023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해당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전세값 급락으로 인해 '빌라왕 사건' 등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임차인들의 우려를 해소해주려는 목적입니다.

 

이에 따라,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를 희망할 시 해당 주택에 3개월 간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됩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돼 왔던 별도의 대출한도인 2억원도 사라지며, 기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 DTI(총부채상환비율) 내에서 대출을 관리하게 됩니다.

 

지난해 12월 1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가 허용됨에 따라,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한 목적의 주담대 또한 허용됩니다.

 

청년들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만34세,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보증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9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연 4%대 금리로 5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도 운영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 완료…북미 자본시장에 도전장

2025.07.31 17:56:17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한화생명이 미국 증권사 ‘Velocity Clearing(이하 ‘벨로시티’)’ 지분 75% 인수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보험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넘어 북미 자본시장으로 전략적 확장을 본격화합니다. 이번 벨로시티 인수는 국내 보험사가 ‘글로벌 자본시장의 중심부’인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로써 한화생명은 미국 현지 금융사를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우수한 글로벌 금융 상품을 글로벌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했습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한 벨로시티는 금융거래 체결 이후 자금과 자산이 실제로 오가는 과정을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역량(청산·결제)을 갖춘 전문 증권사입니다. 2024년말 기준 벨로시티는 총자산 약 12억달러(한화 약 1조6700억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매출 기준 연평균 성장률(CAGR) 25%를 기록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안정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인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익성 확대가 예상된다는 설명입니다. 한화생명은 기존 벨로시티 경영진과의 협업을 통해 조기 사업안정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한화자산운용 미주법인, 한화AI센터(HAC) 등과 협력해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를 키워 나갈 방침입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한화생명이 금융의 핵심지인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금융사로서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계기를 확보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금융 기술과 글로벌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간 연결을 강화해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벨로시티 마이클 로건(Michael Logan) 대표는 “한화생명의 글로벌 비전과 네트워크가 더해져 벨로시티의 성장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양사 간 시너지를 극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화생명은 각 지역의 금융환경에 맞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글로벌 금융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리테일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주에서는 플랫폼 기반의 투자기능을 고도화하면서 전략적 거점을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화생명은 앞으로는 디지털기술과 글로벌 파트너십을 결합해 글로벌 고객에게 종합금융솔루션을 제공하는 브랜드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