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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 2040년 ‘RE100’ 달성 선언…탄소중립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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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9, 2022, 12:12:43

2050년보다 10년 빠른 시기에 완전 달성 목표
국내외 전 사업장 전력 100% 재생에너지 전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의 전력기기 및 에너지솔루션 계열사인 현대일렉트릭[267260]이 글로벌 모든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RE100)로 전환합니다.

 

29일 현대일렉트릭에 따르면, 최근 한국형 RE100(K-RE100)에 가입하고, 오는 2040년까지 국내외 전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정부가 RE100 달성 권고 시기로 잡은 2050년보다 10년 더 빠른 목표 달성을 위해 큰 틀에서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오는 2030년까지 미국과 중국 등 해외사업장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우선 전환한 후, 2040년까지 국내외 모든 사업장에서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완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직접 생산, 재생에너지 발전사와 직접 또는 제3자 PPA(전력구매계약) 체결,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전력 사용량이 많은 국내외 생산 공장의 경우, 신재생 발전설비 구축이 가능한 유휴부지 확보를 통해 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일렉트릭은 현재 주력 생산시설 중 하나인 울산 선암공장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500MWh(메가와트시) 규모의 전력을 자체적으로 생산 중입니다.

 

현대일렉트릭 관계자는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지난해 전사 ESG경영 선포 이후 기후위기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다"며 "RE100 달성에도 적극 동참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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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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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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