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내년초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동됩니다.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협의회'에서 제시됐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1년에 한해 특례보금자리론이 공급됩니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소득 관계없이 모두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7000만원 이하로 묶어놓은 현 보금자리론과 비교하면 제한규정을 느슨하게 푼 것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으로 확대되고 신규구매·대환·보전용 대출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금리는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됩니다. 다만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시행일정이나 금리우대는 전산개편, 금융기관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추후 공지될 것"이라며 "대출 신청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와 신청자격 등이 달라지므로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 차주가 내년 대환용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경우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며 "그간 누적된 시장금리 상승으로 보금자리론 금리인상이 연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한 차주는 미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5대 시중은행 등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면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고금리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시중은행을 비롯해 (은행권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