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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베트남 국가주석과 면담…투자확대 의사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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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6, 2022, 09:12:45

정원주 중흥 부회장, 베트남 주석·기획투자부 장관 면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지난 5일 모기업인 중흥그룹의 정원주 부회장이 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을 맞아 방한 중인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과 개별 면담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개별 면담에서 정원주 부회장은 하노이 스타레이크시티 사업 등 신도시 사업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에 대한 참여 및 투자확대 의사를 밝히고 긴밀한 협력을 약속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다수의 신도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스마트시티 오픈플랫폼 구축 등으로 베트남 경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며 "향후 가스, 오일은 물론 스마트 시티를 적용한 신도시 개발, 녹색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트남과 긴밀하게 협력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주석은 "베트남에 최초로 투자한 한국 기업으로 대우건설의 성공과 투자확대를 기대하며 외국 기업의 성공을 위해 투자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며 "베트남의 인구수가 1억 명을 돌파해 중산층과 노년층의 의료수요가 증가될 것이 전망되기 때문에 병원 등 의료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날 정 부회장은 응우옌 찌 중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과 오찬을 가지며 대우건설이 계획 중인 현지 투자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 부회장은 "대우건설이 신도시 사업 외에도 산업단지, 물류, 도로, 발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확장하고자 한다"며 "장관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각장애우 지원사업에 참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등 베트남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자리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응우옌 찌 중 장관은 "대우건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기대한다"며 "베트남과 한국에 양국의 국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만큼 대우건설이 베트남에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베트남은 대우건설의 해외 사업 핵심 거점시장 중 하나이며, 높은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도시개발사업의 경쟁력을 갖춘 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대한민국 대표 건설사로써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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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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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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