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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진료비 조사·공개..“알권리↑..의료과다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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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15, 2016, 12:05:18

조용운 연구위원 “실손보험 사전심사 효과발생할 것”
오는 9월,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안 시행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93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알 권리가 높아지는 과잉진료 문제가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보험업계 측면에서는 실손보험과 관련, 요양기관(=의료기관)이 산정한 비급여서비스 가격에 대한 사전적 심사가 이루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연구원 조용운 연구위원은 비급여진료비용 관련 의료법 개정이 실손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의 알권리 확대와 비급여진료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요양비급여진료비용고지제도(의료법 개정)를 도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비급여서비스와 가격을 기재한 책자를 비치하거나 인터넷상에 고지하도록 했으나 고지내용·양식의 표준화 미비 등으로 소비자의 활용도가 낮았기 때문.

 

이후 지난해 12표준화 요양기관 내 책자 비치장소 지정 홈페이지 첫 화면 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고지지침이 있었다. 이어 의료법개정을 통해 복지부가 비급여진료비용을 조사·분석해 공시할 수 있도록 보완됐다.

 

조용운 연구위원은 오는 9월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되는 것은 물론 의료의 과다 공급과 이용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가격을 확인하고 수요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되며, 요양기관 간 가격비교를 통해 적절한 요양기관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는 예상이다.

 

또한, 보험자 측면에서는 비급여서비스 가격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가격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의 사전 심사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연구위원은 그 동안 각각의 요양기관이 주요 비급여서비스의 가격을 공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제는 국민건강보험이 직접 일괄적으로 비교공시를 해 이를 충족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는 실손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에 심사를 위탁하더라도 실질적인 심사는 어려움이 많았다중대질병 치료서비스에 대해서 요양기관이 가격을 높게 산정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지면 사전적 심사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다만 그는 비급여진료행위 코드표준화가 병행되고, 중대질병은 물론 경증질병 치료를 위한 비급여서비스 가격도 공시돼야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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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ir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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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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