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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2023년 임원인사 단행…차동석 사장 등 총 2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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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22, 16:11:14

신성장동력 추진 가속화 및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 초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G화학[051910]이 CFO(최고재무책임자)와 CRO(최고위기관리책임자)를 맡고 있는 차동석 부사장을 사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21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습니다.

 

LG화학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3 정기 임원인사를 실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승진 명단에는 차동석 신임 사장을 비롯해 ▲부사장 1명 ▲전무 6명 ▲상무 신규선임 12명 및 수석연구위원 승진 1명 등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LG화학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춰, 친환경소재·전지소재·글로벌 신약 등 3대 신성장동력 추진을 가속화하고, 차별화된 고객 가치 창출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단행했습니다.

 

차동석 신임 사장은 회계·금융·세무·경영진단 등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재경 전문가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CFO로 부임해 다양한 사업 인수·합병·분할을 적극 지원해 온 점과,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재무건전성 등 펀더멘탈을 공고하게 다진 성과를 인정받으며 사장으로 승진하게 됐습니다.

 

신임 부사장에는 양극재사업부장인 이향목 전무가 선임됐습니다. 이향목 신임 부사장은 카이스트 화학공학 박사 출신의 2차전지 및 전지소재 전문가로, 지난 2017년 1월 양극재사업부장으로 부임해 기술 역량 강화, 생산성 확보 등을 통해 양극재 사업을 성장시킨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LG화학 관계자는 "이번 인사의 경우 철저한 사업성과 기반의 승진인사,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조직 역량 제고, Global 사업 확장을 위한 조직 고도화, 고객가치 제고를 위한 마케팅 역량 강화 등이 특징"이라며 "이를 통해 ‘글로벌 톱 과학기업’ 도약을 위한 근본적인 사업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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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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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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