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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웨스틴조선호텔, 코코넛 빙수·티라미수 빙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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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09, 2016, 17:05:00

“열대 과일의 인기..소비심리 회복으로 출시 앞당겨”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로비 라운지 & 바 써클(The Circle)에서는 여름을 맞아 코코넛 빙수와 티라미수 빙수를 9일 출시했다.

 

티라미수 빙수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의 시그니처 디저트인 티라미수를 모티브로 한 디저트 빙수. 유기농 우유 얼음에 마스카포네 치즈 무스를 구름처럼 소복하게 올리고, 달콤한 코코아 파우더를 더했다.

 

티라미수 빙수 위에 함께 나오는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자체 브랜드 커피 비벤떼 BtoB No.8’ 에스프레소를 부어 먹으면 향긋하고 쌉싸름한 커피 향이 달콤한 빙수와 어우러져 환상의 궁합을 선보인다. 티라미수 빙수, 비벤떼 커피, 아포가토 3가지 맛을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가격은 29천원(세금 봉사료 포함)이다.

 

코코넛 빙수는 코코넛 열매를 통째로 먹는 듯한 시원한 느낌이 드는 코코넛 쉘에 담겨 나오는 것이 특징이다. 갈증을 해소해주는 데 탁월한 코코넛 워터와 깊고 풍부한 맛의 코코넛 밀크로 만든 코코넛 아이스 쉐이브, 코코넛 젤리, 코코넛 칩도 사이드로 제공된다. 3가지의 다양한 식감을 선사하는 코코넛 빙수의 가격은 29000(세금 봉사료 포함)이다.

 

신제품 출시를 기념해 조선호텔 블로그(blog.echosunhotel.com)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페이스북(www.facebook.com/thewestinchsoun)에서 빙수에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주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품으로는 빙수 시식권을 제공한다.

 

차승희 식음기획 파트장은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시원한 음료와 빙수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져 출시 시기를 한 달정도 앞당겼다열대 과일의 인기가 매년 높아지고, 스몰 럭셔리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면서 여름 빙수 판매량은 30% 이상씩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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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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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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