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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스마트폰에 쏙…모바일 확인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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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09, 2022, 15:11:16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PASS앱서 오픈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는 주민등록법 제 25조에 따라 기존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신분확인 효력을 갖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PASS앱에서 제공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통신 3사는 오는 1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하는 ‘2022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개통식 행사를 통해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정식으로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PASS 탑재는 지난 2월 통신 3사와 행정안전부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과물로, 민간 사업자 최초의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입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CGV, 식당 등 일상 생활에서 성년자 여부 확인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속 ▲여객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 신분 확인 ▲주민센터 등 관공서에서 민원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신분 확인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PASS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PASS 앱에 로그인 후 ‘모바일신분증’ 메뉴에서 통신 3사 PASS 인증과 기본 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등록하면 본인의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함께 QR코드가 표시된다. ‘상세정보 표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성년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PASS 앱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실행하고 화면의 QR코드를 편의점 POS 리더 기기로 인식하면 POS 화면 상에서 구매자의 성년여부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정부24’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QR코드를 촬영해 진위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분 도용 등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본인 명의로 개통된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화면 캡쳐 차단 및 QR무늬 초기화 등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통신 3사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출시를 맞아 이달말까지 PASS 앱에 주민등록증을 등록한 고객을 대상으로 푸짐한 경품을 증정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사 PASS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명으로 지난 2020년 6월에 선보인 PASS '모바일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이용자는 470만 명입니다. 

 

통신 3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PASS 고객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더 간편하고 안전하게 신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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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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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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