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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모더나와 코로나 2가 백신 파트너십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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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3, 2022, 11:11:28

‘스파이크박스2주’ 국내 제품정보 제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mRNA(메신저리보핵산)치료제 및 백신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와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양사는 최근 광동제약 본사에서 코로나19 2가 백신 파트너십 체결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최성원 광동제약 대표이사와 모더나 미국 본사의 패트릭 베르그스테드 백신 담당 수석부사장, 손지영 모더나코리아 대표이사 등 주요 임원진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광동제약은 모더나의 코로나19 2가 백신 ‘스파이크박스2주(엘라소메란·이멜라소메란)’의 국내 의료진 대상 제품정보 제공을 담당하게 됩니다. 모더나 스파이크박스2주는 지난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변이 대응백신입니다. 

 

코로나19 초기 바이러스는 물론 오미크론 하위변이에 우수한 중화항체 반응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했으며, 기존 백신(스파이크박스주) 투약군 대비 중화항체 생성률이 1.7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더나 측은 4차 접종 후 90일 추적관찰 결과 이전 백신에 비해 안전성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동제약은 그간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구축한 영업 노하우와 영업망을 활용해 협약사항 이행에 매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백신 제제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병의원 네트워크, NIP(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참여 경험 등을 통해 접종률 상향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모더나는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을 발굴했으며 mRNA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유연한 변이 대응과 제조 등에 강점을 갖춘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호흡기 질환·면역항암·희귀질환·심혈관 질환 등에 40여개의 파이프라인을 운영 중입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모더나가 현지 제약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첫 사례라는 데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협약을 성공적으로 완수, 향후 개인 맞춤형 암 백신과 자가면역질환제 등 모더나의 제품과 함께 할 수 있는 장기적인 협업 파트너로서 역량을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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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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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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