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vy Industry 중공업 Heavy 중공업

현대중공업그룹, 사장단 인사 단행…“역량 강화 초점”

URL복사

Wednesday, November 02, 2022, 12:11:34

현대삼호중공업·현대미포조선, 사장 자리 ‘맞교체’
이동욱·최철곤 부사장은 사장 승진..전문성·노하우 겸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중공업그룹이 2일 주요 계열사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에 따르면,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 부사장이 현대미포조선[010620]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 내정됐으며, 현대삼호중공업 대표이사로는 신현대 현대미포조선 사장이 내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이동욱 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 부사장은 사장 승진과 함께 현대제뉴인 대표이사로 내정됐습니다.

 

이동욱 신임 사장은 건설기계 기술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건설기계 사업을 세계 5위 안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기술개발 총괄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기존 조영철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겸 현대제뉴인 사장과 함께 건설기계 부문의 시너지창출 및 기술경쟁력 강화를 이끌 예정입니다.

 

아울러, 최철곤 현대건설기계[267270] 대표이사 부사장도 신임 사장으로 내정됐습니다. 최철곤 신임 사장은 볼보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의 공장 혁신을 직접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대건설기계의 생산혁신 및 스마트 공장으로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로 평가되며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 관계자는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의 대표이사가 서로 자리를 옮긴 것은 양사의 장점은 강화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는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라며 "건설기계 부문의 사장단 인사는 지난해 인수한 현대두산인프라코어와의 시너지 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양사의 기술개발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