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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한방보험, 부서간 의견차로 출시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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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5, 2016, 19:04:00

자녀보험에 한방특약 담보 개발완료..내부서 “리스크팀 vs 영업팀 의견 엇갈려”
업계 “삼성이 먼저 출시하길 기다리고 있는데…”..삼성 “ 일정대로 출시” 입장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삼성화재 한방보험이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삼성화재가 오는 6월을 목표로 자녀보험에 한방보험 특약을 더한 상품을 내놓기로 계획하고 상품 개발에 나섰지만, 출시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사 내에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서간 이견이 발생,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보험사의 영업부서와 리스크 담당 부서간 상품 개발 초기에 이견이 발생하곤 한다. 그러나 이번 삼성화재 한방보험의 경우 상품 담보와 판매 전략이 확정된 상태에서 내부의 갈등설이 불거져 나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방보험은 올해 초 현대라이프와 라이나생명에서 가장 먼저 출시했고, 최근 동부화재와 KB손해보험에서도 한방보험 정액형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한방보험의 경우 일반 양방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 치료비를 지원하는 게 주된 담보다. 예컨대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등 중대질환을 발생할 경우 첩약, 약침, 물리치료 등 한의원 치료비도 정액 보장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장금액은 보통 첩약은 3회까지 회당 100만원 수준이며, 약침과 물리치료는 5회까지 회당 10만원 선이다. 지금까지 생보사 2곳과 손보사 2곳에서 판매 중이다. 특히 가장 먼저 출시한 현대라이프의 경우 출시 보름만에 계약건수 2000건을 넘어서는 등 소비자의 반응이 뜨거운 편이다.


이에 삼성화재도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한방보험 판매를 계획했다. 지난 3월 한방보험 요율 산정을 위한 위험률 계산을 하는 등 상품 개발에 본격적으로 섰다. 다른 보험사와 비슷한 수준의 정액형 담보로 자녀보험에 특약조건으로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품 출시가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회사 내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한방보험에 대한 위험률 등의 검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출시를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방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어서 향후 손해율이 높을 것이란 우려도 더해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삼성화재 관계자는 “현재 횟수나 진단금을 제한하는 한방보험을 개발했지만, 리스크 담당팀과 영업팀에서 상품 출시에 대한 의견이 다르다”며 “자녀보험에 적용해 리스크를 최소화했지만, 여전히 (리스크에 대한)우려가 있어 출시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가 한방특약을 더한 자녀보험을 출시할 경우 어린이보험 시장에서 판매경쟁에 불이 붙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삼성화재는 지난해 ‘엄마맘에 쏙드는 자녀보험’ 출시에 이어 올해 임신부 실손입원의료비 담보를 도입한 ‘NEW자녀보험’을 연달아 내놓으면서 자녀보험 시장 확대에 나서 왔다.



손보 상위 4개사 기준으로 삼성화재(16.5%)는 KB손해보험(27.9%)과 동부화재(17%)보다 점유율에서 뒤쳐지고 있으며, 업계 1위인 현대해상 점유율(38.6%)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이에 삼성화재는 한방보험을 탑재한 자녀보험으로 시장 공략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었는데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삼성화재의 한방보험 출시가 불투명해지면서 일부 손보사들의 표정도 어두워지게 됐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다른 보험사들이 한방보험을 출시했을 때 상품 개발 검토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인 출시는 꺼리는 분위기였다”며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삼성화재가 상품을 출시하면 보조를 맞출 계획이었는데, 계획에 수정을 가해야할 상황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삼성화재 측은 “현재 상품개발을 상당 부분 완료된 상태다”며 "자녀보험에 한방특약을 더한 상품은 기존 계획대로 출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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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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