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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택시 호출료 오른다… 택시부제 등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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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October 04, 2022, 14:10:11

국토부,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 발표
심야 시간대 호출료, 최대 5000원 상승
호출료 지불 시 무조건 배차..‘골라받기’ 차단
‘택시부제 해제’ 통해 심야 택시 공급 돕는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의 '심야 택시난' 해결을 위해 오후 10시~새벽 3시 사이 시간대의 택시 호출비용을 3000원에서 최대 50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이달부터 수도권에 시범 도입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무조건 배차해 '골라 받는' 승차를 차단하고 원활한 택시 이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4일 심야 택시난으로 인해 가중되는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막기 위한 대책인 '심야 택시난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심야 택시난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장관회의, 당정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심야시간대인 오후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심야택시 호출료를 기존 최대 3000원에서 중개택시 최대 4000원, 가맹택시 최대 5000원으로 늘리는 '심야 택시 탄력 호출료' 제도가 도입됩니다. 제도는 이달 중순 서울 등 수도권에 시범 적용되며 플랫폼별로 순차 출시될 예정입니다.

 

심야 탄력 호출료 적용 여부는 승객의 의사에 따라 선택 가능하며, 기존 무료호출의 경우 탄력 호출료 적용 이후에도 그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호출료는 택시수요가 증가하는 지역에서는 상한 범위에 따라 상승 적용되며, 택시수요가 감소하는 지역의 경우 하향 적용받게 됩니다.

 

승객이 호출료를 지불할 경우 택시의 '승차 거부'가 원천 차단됩니다. 중개택시의 경우 승객의 목적지가 표시되지 않으며, 가맹택시는 강제 배차가 이뤄지도록 해 택시의 장거리 승객 '골라받기'를 막고 중단거리 승객도 원활히 이용 가능토록 도울 방침입니다.

 

플랫폼 업체의 경우 호출료의 대부분을 택시 기사에게 배분토록 해 기사의 처우 개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신규 기사 유입 증가를 유도하고 심야 택시 공급 증대 효과도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국토부는 서울시가 계획 중인 심야 할증이 확대될 경우 택시 수급상황,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탄력호출료 조정 검토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택시를 주기적으로 강제 휴무시키는 제도인 '택시부제'도 해제됩니다. 택시부제는 중형택시일 경우 차별적으로 적용돼 택시공급에 있어 불필요한 요소로 지적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이를 해제해 택시 기사가 심야에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는 택시난이 가중됨을 고려해 이달부터 택시부제를 해제토록 권고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부제를 운영 중인 타 지자체의 경우 운영 결과를 심야 택시난 현황 등 택시 수급상황 및 택시업계 의견 등과 종합한 후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바탕으로 부제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심야시간에 택시기사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희망하는 택시운전자격보유자에 한해 파트타임 근로를 이달부터 허용합니다. 또, 사회적인 타협을 거쳐 과거 타다 또는 우버 모델을 제도화한 플랫폼 운송사업도 활성화해 나간다는 방안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택시 공급 확대를 위해 중형에서 대형승합·고급 택시로의 전환 요건을 내년 상반기부터 폐지합니다. 친환경 택시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일정기준 이상의 전기차, 수소차는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법인택시 기사 지원자의 경우 필요 절차만 이행할 경우 즉시 택시운전을 할 수 있도록 임시 라이센스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의 편의를 위해, 그동안 뿌리깊게 유지되었던 택시산업의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며 "심야 탄력 호출료의 경우 대부분 기사들께 배분되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임금수준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택시업계에서도 택시난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심야 운행조 등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배차 성공률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본 대책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대외 공개하여,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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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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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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