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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生 “우리 아이 미래, 변액연금으로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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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5, 2016, 10:04:03

‘우리아이 스타트업 변액연금보험’ 출시..1~15세 가입·45세부터 연금수령

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흥국생명(대표이사 김주윤)은 자녀를 위한 변액보험을 선보였다.


흥국생명은 아이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1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45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우리아이 스타트업 변액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주식형 펀드와 채권형 펀드로 나눠서 투자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펀드 자동 재배분을 선택하면 투자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로 유지 가능하다.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를 하나 이상의 펀드에 투자하고, 운용 실적에 따라 투자이익을 배분한다. 보험 연도 기준 연 12회까지 투자 성향에 따른 펀드 종류와 펀드 편입비율을 펀드변경수수료 없이 가능토록 해 개인 맞춤 자산 배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20세 이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투자수익에 관계없이 4년 동안 매년 수령할 수 있어 총 60%를 교육자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연금 개시 시점이 되면 납입한 보험료의 90%부터 최대 120%를 추가로 보장해 교육자금과 연금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또 보험료 납입면제 특약으로 부모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경제력을 상실했을 때 아이의 미래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 등록금과 결혼자금 등 긴급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중도인출 기능을 추가했고, 여유자금이 있을 때 추가납입이 가능하다.

 

손면정 흥국생명 상품개발팀장은 “자녀를 위한 연금으로 긴 기간을 거치하면서 교육비 등의 목적자금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며 “’스타트업’이라는 이름처럼 우리 아이의 미래를 든든하게 시작하게 해주고 힘차게 도약시켜줄 수 있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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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 기자 goldir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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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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