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재건축 활성화 신호?”…재초환 면제기준 3000만원→1억원

URL복사

Thursday, September 29, 2022, 14:09:38

국토부,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 발표
부담금 면제기준 상향..부과구간도 확대
1가구 장기보유자도 최대 50% 추가 감면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의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립니다.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최대 50%까지 추가 감면해 수요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도울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8월 1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마련됐습니다.

 

재건축부담금 제도는 지난 2006년 도입됐으나, 2차례 유예(2012~2017) 등을 거치면서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한 채 종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도한 재건축부담금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1주택자, 고령자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모든 소유자에게 주택보유 목적, 부담능력 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문제 등으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전문가 간담회, 시뮬레이션 등을 거친 후 주택공급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건축부담금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국토부 측은 "개선방안의 큰 원칙은 재건축에 따른 과도한 초과이익은 환수하되, 도심 내 주택공급이 원활해 지도록 그간 시장여건 변화,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재건축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기준을 완화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기존 초과이익 기준인 3000만원을 1억원까지 늘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초과이익 액수가 1억원을 넘지 않으면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기준을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림에 따라 부과율 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구간도 2000만원 단위에서 7000만원 단위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1억 초과~1억7000만원 이하의 초과이익 발생 시 10%의 부과율이, 1억7000만원 초과~2억4000만원 이하의 초과이익이 나올 경우 부과율 20%가 적용됩니다.

 

이와 함께, 초과이익 산정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에서 조합설립 인가일로 조정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권리 및 의무를 부여받는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조합이며, 부담금 납부 주체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이라는 점을 고려해 산정 개시 시점 조정이 이뤄졌습니다.

 

재건축을 통한 공공임대나 공공분양으로 저렴하게 주택을 매각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초과이익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 감면해 줄 계획입니다. 보유한 지 6년 이상일 경우 부담금의 10%를, 7년 이상은 20%, 8년 이상은 30%, 9년 이상은 40%, 10년 이상은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깎아줄 예정입니다.

 

1가구 1주택 고령자(만 60세이상)는 경제적 여력, 종부세 규정 등을 고려해 담보 제공 조건을 전제로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올해 7월 기준으로 예정 부담금이 통보된 84곳 단지에 대해 부과기준, 개시시점 개선방안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38곳은 부담금이 면제되고, 지방은 32개 단지 중 21곳이 면제되는 등 지방을 중심으로 부담금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1000만원 이하 부과 예정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증가하나, 1억원 이상 부과예정 단지는 19곳에서 5곳으로 감소되는 등 부담금 부담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으로 실수요자의 부담도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7000만원이 줄어들어 3000만원이 되고, 이에 더해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관련 전문가, 지자체 등과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과도한 재건축부담금 규제가 합리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방안이 법률 개정사항인 만큼, 입법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완화대책이 각 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포인트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과다한 재건축부담금 부과로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거나 지연되는 부작용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고 장기적으로 서울 등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도 긍정적인 효과 발휘가 예상된다"며 "재건축부담금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높이면 지방과 수도권 외곽 등지에선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지들이 나올 수 있을 전망이라 일부 재건축 단지는 정비사업 속도의 개선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임병철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재초환 기준이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초과이익 산정 개시시점이 조합설립 인가일로 변경됨에 따라 재건축 진행 단지들은 본 합리화 방안이 사업 추진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매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 강북권과 경기 외곽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되고,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도 부담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글로벌 12위 ETF운용사 미래에셋, TIGER ETF 70조 달성-글로벌 220조 눈앞

2025.06.26 10:24:25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ETF’가 국내 및 해외형 모두 고른 성장을 보이며 총 순자산 규모 70조원을 돌파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70조원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약 220조원을 운용하는 글로벌 12위 ETF 운용사입니다.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상품을 선보이며 투자기회를 확대해왔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종가 기준 TIGER ETF 213종의 순자산 합계는 70조751억원입니다. 지난해 11월 6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도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선택을 받으며 7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최초 미국 대표지수 ETF를 선보인 이래 ‘TIGER 미국S&P500 ETF(360750)’, ‘TIGER 미국나스닥100 ETF(133690)’를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성장시키며 ‘미국 투자의 대명사’로 자리잡았습니다. 또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 다양한 투자기회를 발굴해왔습니다. 지난 25일 기준 국내 상장된 해외투자 ETF 순자산 총 50조원중 TIGER ETF 순자산이 절반 가량인 25조3000억원으로 1위입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전 세계 주식시장에 한번에 분산투자하는 ‘TIGER 토탈월드스탁액티브 ETF(0060H0)’를 선보이며 글로벌 분산투자 기회를 마련했고, 중국 테크 우량주에 집중투자하는 ‘TIGER 차이나테크TOP10 ETF’ 등을 통해 장기적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혁신기업들에 대한 투자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해외주식형뿐 아니라 채권형 ETF도 TIGER ETF의 성장세를 견인했습니다. 올해 신규 상장한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0043B0)’는 상장 2개월만에 순자산 1조원을 돌파했고, ‘TIGER 종합채권(AA-이상)액티브 ETF’는 기관 투자자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최근 순자산 1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 상승세속에 국내주식형 TIGER ETF는 개인투자자들의 꾸준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TIGER 200 ETF(102110)’는 풍부한 거래대금과 국내 최저 수준의 총 보수라는 경쟁력으로 25일 기준 연초 이후 약 800억원의 개인 누적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신규 상장한 ‘TIGER 코리아배당다우존스 ETF(0052D0)’는 새정부의 상법개정안 수혜 대표 ETF로 떠오르며 개인자금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래자산운용은 "TIGER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투자자들에게 혁신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관련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 세계에서 총 217조원 규모의 ETF를 운용중입니다. 이는 국내 전체 ETF 시장보다 큰 규모이자, 글로벌 ETF 운용사 12위 수준입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ETF 운용사들의 연평균 성장률은 18.3%인 반면 해당 기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배 가량인 35.1%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킬러프로덕트(Killer Product)’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 ETF 운용 자회사 ‘Global X(글로벌엑스)’와 AI 전문 법인 ‘WealthSpot(웰스스팟)’이 최근 미국에 선보인 ‘Global X Investment Grade Corporate Bond ETF(GXIG)’, 그동안 글로벌 ETF 시장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ETF를 출시해 온 미래에셋이 새롭게 선보인 ‘Global X Bitcoin Covered Call ETF(BCCC)’ 등이 대표적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성공적인 자산운용과 평안한 노후를 위한 장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ETF 브랜드’로서 ETF를 통한 연금 투자 문화를 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5일 기준 현재 국내 전체 ETF 중 개인투자자 보유금액(AUM)은 약 62조원으로 이중 TIGER ETF는 27조원으로 1위, 전체의 약 43%를 차지합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부문 대표 김남기 부사장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연금 장기투자와 혁신 성장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 개발에 집중해왔다”며 “앞으로도 TIGER ETF에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고, ‘글로벌 TOP Tier ETF 운용사’로서 혁신적인 상품들을 발굴하고 투자자들의 장기투자 파트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