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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PACE 어워드’ 수상…CCU 기술혁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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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September 21, 2022, 16:09:08

개발 혁신성과 성공적 협업 인정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그룹이 '차량 유무선 통신 통합 제어기(이하 CCU)'의 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자동차 미디어인 오토모티브 뉴스가 주관한 '더 오토모티브 뉴스 PACE 어워드'에서 CCU의 성공적인 개발 및 양산에 대한 성과를 인정받으며 'PACE 이노베이션 파트너십 어워드'를 수상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PACE 어워드'는 매년 자동차산업에서 다양한 혁신적 사례를 선정해 완성차 업체와 협력사의 뛰어난 협업(PACE Innovation Partnership Award), 혁신 기술(PACE Award), 주목할만한 기술(PACEpilot Innovation to Watch) 등 3개 부문에 대해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PACE 어워드'를 수상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CCU는 차량 내부와 외부의 연계기능 및 데이터 전달을 위한 유무선 통신 통합 제어기로 실리콘밸리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인 소나투스와 함께 협업해 개발됐습니다. CCU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커넥티드 카 서비스 ▲차량 데이터 수집 ▲원격진단 등 진보된 주행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번 수상을 통해 CCU 개발의 혁신성과 함께 성공적 협업을 이끌어낸 완성차 업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차량의 통신을 컨트롤하는 CCU가 SDV(소프트웨어가 정의하는 차량) 실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SDV에 대한 개발 경쟁력도 인정받게 됐습니다.

 

안형기 현대차그룹 전자개발실 상무는 "고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경험을 할 수 있도록 SDV 관련 기술의 개발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다.

 

현대차그룹은 제네시스 GV60과 G90에 CCU를 처음 적용했으며, 향후 출시될 현대차∙기아의 모델에도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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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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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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