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세종시를 제외한 5대 광역시 등 지방 전 지역과 수도권 접경 및 외곽에 위치한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5개 도시의 부동산 규제가 풀립니다. 집값 하락폭이 큰 세종시와 인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진행된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과 주택투기지역 해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효력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26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로 각각 제한되며,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한 층 올라가며 정비사업과 관련한 규제강도도 올라갑니다.
이날 위원회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는 지방 모든 지역과 경기도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뜻을 모았습니다. 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다는 점에 공감해 해당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결정했습니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 가격 하락폭 확대 및 미분양 물량 증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부분과 주택시장 하향안정세 및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해 해제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도 5개 지역 또한 가격 하락이 심화되는 부분과 거래 침체 등을 고려해 해제키로 했습니다.
세종시는 적은 미분양,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을 기존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나 수개월 째 확대되는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키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인천 내 투기과열지구인 서구, 남동구, 연수구의 지구 지정을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가격 하락폭이 심화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데 합의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지역의 지정 해제가 결정되며 인천 내 모든 자치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만 적용받게 됐습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101개에서 60개 지역으로 감소하며, 투기과열지구는 43개에서 39개 지역으로 줄어듭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해 규제지역을 조정했다"며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규제 완화에 대해 시장 진입문턱이 낮아진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지방권을 중심으로 해제가 집중된 점과 최근 전체적인 시장 침체 등으로 매수세가 높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전매제한 및 재당첨제한, 가계대출 등 묶였던 규제가 풀리며 청약과 주택구입 여신부담이 낮아질 전망"이라며 "공급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함 랩장은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수도권보다 지방에 집중된 데다,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높은 주담대 이자부담을 고려치 않고 주택을 구입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