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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예정] 경기 의왕시 ‘인덕원자이SK뷰’ 등 5293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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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17, 2022, 06:09:00

전국 6개 단지에서 분양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9월 넷째 주(9월 19일~9월 25일)에는 전국에서 5000여가구대 아파트 물량이 분양에 나섭니다.

 

1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에는 경기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자이 SK 뷰’ 등 전국 6개 단지에서 총 5293가구(일반분양 2748가구)가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인덕원 자이 SK 뷰’는 GS건설과 SK에코플랜트가 경기 의왕시 내손다구역에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단지입니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최고 29층, 20개동, 전용면적 39~165㎡, 2633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되며,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 물량은 899가구입니다.

 

단지는 수도권 전철 4호선이 다니는 평촌역과 인덕원역이 인접해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비롯한 도로망도 주변으로 잘 갖춰져 있는 등 교통 인프라가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또 평촌신도시와 인접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 접근성도 좋으며, 단지 주변으로 다수의 공원과 녹지시설도 있어 쾌적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는 전남 광양시 마동 ‘더샵 광양라크포엠’, 충남 천안시 부대동 ‘부성역 우남퍼스트빌’ 등 3곳이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성역 우남퍼스트빌’은 우남건설이 충남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일원에 공급하는 단지로 지하 2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84㎡, 총 316가구 규모로 조성됩니다. 단지 주변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으며 생활 인프라와 주요 산업단지도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수도권 전철 1호선 부성역이 들어설 경우 교통 여건도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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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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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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