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 수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의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1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의한 법률'(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2388개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계기업은 2823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2283개)보다 23.66%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계기업은 영업 활동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태가 지속되는 기업으로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 미만인 기업을 의미합니다.
2019년 대비 지난해 한계기업 증가율은 항공운송업과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이 300%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 및 주점업(200%), 음료 제조업(200%), 가구 제조업(100%)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견·대기업이 2019년 389개에서 지난해 449개로 15.4%, 중소기업은 1891개에서 2372개로 25.4% 각각 증가해 중소기업의 한계기업 증가세가 확연했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40.4%(1141개)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제조업의 한계기업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계기업의 종업원 수는 2019년 24만7000명에서 지난해 31만4000명으로 26.7% 증가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한계기업은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정상 기업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제한하고 경제 효율성을 감소시켜 국가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을 개선하고 상시화해 기업의 사업 재편과 구조조정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