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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KB국민은행과 공동점포 첫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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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05, 2022, 11:09:46

신한 영주지점ㆍKB양주고읍지점에 공동점포 개소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진옥동)은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과 경북 영주 및 경기 양주 고읍에 공동점포를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은 시중은행 영업점이 부족한 지역 고객의 대면 접근성을 유지하고 금융 취약 계층의 금융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연초부터 은행간 대상 지역 선정 및 운영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공동점포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경북 영주와 양주 고읍 지역은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각자 지점을100m 이내에서 운영한 지역으로 고객과 직원 및 채널 운영의 연속성을 고려해 기존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했습니다. 

 

신한ㆍKB국민 공동점포는 출장소 형태로 신한 영주지점은 KB영주지점이 이전하고, KB양주고읍지점은 신한 고읍지점이 이전해 하나의 지점에서 고객대기공간을 공유하고 각 은행의 창구를 별도 운영해 신한ㆍKB국민은행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동점포는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대면 채널 상담 선호도를 반영해 기존 영업점과 동일하게 ▲여수신 ▲외환 ▲전자금융 ▲부수대행 등 모든 은행업무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번 공동점포 내부 인테리어는 은행을 방문하는 고객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객중심 점포 디자인을 반영했고 양 은행 업무공간을 구분해 고객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신한ㆍKB국민 공동점포 운영을 통해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은행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점주를 고려한 오프라인 채널 접근성 확대로 고객의 금융 접근성과 은행 업무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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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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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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