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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납입면제 특약’…보장자산에 확인해야 할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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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ptember 04, 2022, 09:09:43

 

 

서지은 보험설계사ㅣ보험설계사로 일하다 보면 참 많은 일화를 보고 듣게 된다. 보람된 순간도 있지만,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볼 수 없는 난감한 상황도 있다. 설계 의뢰를 받아 청약을 위해 방문 약속을 잡은 날 의뢰인이 갑작스런 병증으로 입원을 하는 경우도 보았고,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유지하고 있던 보험을 해지했다가 한 달 후 암 진단을 받은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오래전 가입한 보험의 보장만기를 숙지하지 못 하고 있다가 보험료 청구를 해보고서야 보험 기간이 끝나 청구가 불가능함을 알게 된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다. 보험이 가입으로만 끝나면 안 되는 이유기도 하다. 어떤 설계사에게 어떤 관리를 받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험의 주인인 나도 보장 받을 권리만큼 보장자산을 지킬 책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보험은 내게 닥칠 위험을 대비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그 위험이 언제 닥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닐까 싶다. 게다가 실제 위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체감이 어려운 무형의 자산이라 보험을 유지하던 가입자는 종종 심리적 불신에 빠지기도 한다.

 

보험설계사는 엄밀히 말하자면 보험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설계하고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인 설계사코드가 부여될 뿐 직업분류상 프리랜서에 속한다. 중간자적 위치에 있는 설계사로서 가입자와 보험사 사이의 온도차가 느껴질 때 이 폭을 어떻게 좁힐 것인가, 하는 것이 늘 가장 깊은 고민이다.

 

설계사의 수수료는 보험사 이름으로 입금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에 포함되어 있으며, 가입자는 적절한 금액으로 최대의 보장(이익)을 바라고, 사적기업인 보험사 또한 기업의 이윤 추구를 첫째 목표로 삼는다. 설계사는 그 사이에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 설계부터 설명, 보험 청약 진행, 사후 관리까지 도맡아함으로 급여가 발생된다. 관리 소홀이나 가입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일찍 해지되면 설계사에게 수수료 환수라는 패널티가 주어진다. 그러므로 가입자-설계사-보험사라는 트라이앵글의 어느 한 면이 과도하게 기울어지거나 길이가 맞지 않을 때 균형은 깨지고 모양이 일그러진다.

 

최근 인터넷이나 모바일 어플을 통한 다이렉트 보험, 즉 가입자가 설계부터 청약, 계약의 유지, 청구까지 셀프로 진행이 가능한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 젊은 세대나 IT에 눈 밝은 이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설계사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도 어느정도 저렴해진다. 다만, 스스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설계사 만큼은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보험 지식이 필요하므로 상품설계서를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중도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손해 또한 가입자가 감수해야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보험은 크게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장성 보험은 말 그대로 목돈 마련이나 노후자금(연금)을 위한 것이 아닌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질병이나 재해로 인한 위험이 닥쳤을 경우, 사전에 이 위험을 막을 순 없어도 무사히 일상으로의 복귀에 전념하도록 돕는 존재라 생각하면 쉽다.

 

예를 들어 암보험 같은 상품이 이에 속한다. 발생 빈도가 높은 암이란 질병은 특히 나이 들수록 걸릴 확률이 커지는 무서운 병이지만, 최근에는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완치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마음 놓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진단금 등이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정교해지는 추세다. 특히, 첨단의 치료법을 쓸 경우 의료비를 100% 내가 부담해야하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의료실비 보험뿐 아니라 정액 지급되는 보장성 보험의 가입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보장성 보험은 위험의 발생 시기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 납입기간을 길게 설계할 경우 같은 보장이라도 월 보험료가 낮아지게 되며 무엇보다 보장성 보험에 부과된 특약인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납입면제 특약'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 약관이 정한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앞으로의 보험료 납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약속하는 것이다. 즉, 가입자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 이에 더해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앞으로 납입할 보험료까지 되돌려주는 '환급형 납입면제 특약'도 있다. 보장성 보험의 납입면제 특약은 가입자의 선택사항이 아닌 해당 보험 상품에 의무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요건은 각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을 고려할 때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좋다.

 

몇 해 전, 30대 후반의 한 여성 고객의 종신보험 설계를 의뢰받은 적이 있다. 어린 자녀가 세 명이나 있어 부모 유고시 자녀에게 닥칠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걱정이 깊은 가입자였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으로 다른 보장성 보험과는 달리 ‘납입면제 특약’이 의무가입이 아닌 선택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객의 연령이 높지 않았고, 치료 이력이 없는 표준체라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고객의 요청으로 보험료 납입기간을 20년으로 길게 설계하면서, 납입기간을 길게 했으니 납입면제 특약을 부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권유했다.

 

내 권유에 따라 납입면제 기능이 들어간 종신보험으로 체결을 한 후 1년 반 정도 흐른 어느 날의 일이다. 그 여성 고객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다. 자궁암 진단을 받았다는 것이다. 사실 연락의 목적은 암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문의였는데, 가입한 종신보험의 납입면제 특약을 기억하지 못 하고 있어 청약을 진행한 설계사였던 나는 유지하고 있는 종신보험의 '납입면제 특약'을 다시 알려드렸다. 당연히 진단금은 지급이 되었고, 납입이 65회 남은 암보험 뿐 아니라 221회가 남은 종신보험의 추후 보험료도 납입면제가 되었다. 설계사로 일하면서 뿌듯했던 기억 중 하나다.

 

물론 아무리 보험을 마련했어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상황이 가장 바람직하다. 또한 내게 죽는 날까지 통장 잔고가 화수분처럼 마르지 않게 할 수단이 있다면 보험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은 매월 소득을 발생시켜 그것으로 생활을 꾸리며 산다. 그러므로 개인에게 위험이 닥쳐 일정기간 소득 중단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가정경제마저 흔들리게 된다. 그때 위기를 무사히 넘게 해줄 보험금도 지급이 되고, 앞으로의 보험료 또한 내지 않아도 된다면 이미 위험이 닥친 상황이라도 긍정적인 시선으로 미래를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보험은 당장을 위해 마련하는 금융자산이 아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다. 지금보다 더 여유 있는 삶, 가족구성원의 안정적인 일상을 희망하며 사람들은 절약을 하고, 저축을 하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한다. 보험은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련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려거든 연료를 주입해야 하고, 엔진오일을 점검해야 하며, 위급한 순간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그럼에도 사고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자동차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없다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보험은 삶이라는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에 설치한 에어백 옵션이다. 에어백을 차량에 설치하면서 사고가 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을 테다. 인생의 도로를 달리는 동안 에어백이 터질 정도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다. 하지만 도리 없이 마주한 위기 상황에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해 안전하게 나와 가족을 보호해 준다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납입면제 기능은 바로 그와 같다. 걱정을 덜기 위해 마련한 내 보장자산에 에어백이 제대로 장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자.

 

납입면제 특약의 유무는 보험 증권에 명시되어있고, 상세내용은 보험사 홈페이지 공시실에 있는 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만일 증권을 분실했더라도 해당 보험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 후 증권 재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내 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설계사에게 문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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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itnno1@inthenews.co.kr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우리금융그룹 숙원 증권업 진출…‘우리투자증권’ 10년만에 부활

2024.05.03 15:59:4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이 증권업에 재진출합니다. 2014년 6월 옛 '우리투자증권' 매각후 정확히 10년만입니다. 비은행 사업포트폴리오 확장이라는 우리금융의 오랜 숙제가 임종룡 회장 체제 만 1년만에 매듭이 풀렸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3일 이사회를 열어 자회사인 우리종합금융(우리종금)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하고 합병법인을 자회사 편입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우리종합금융㈜의 100% 주주로서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 합병에 동의함으로써 합병절차가 완료되면 존속법인인 한국포스증권㈜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고 우리종합금융㈜은 소멸되므로 지주 자회사에서 제외하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우리종금과 포스증권도 이날 각각 이사회를 열어 합병을 결의하고 포스증권을 존속법인으로 하는 합병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증권이 존속법인으로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한 건 증권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이 존속법인이어야 합병후 증권업 영위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양사는 금융위원회 합병인가 등 절차를 밟아 올해 3분기 중으로 합병증권사를 출범하고 영업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합병증권사 사명은 '우리투자증권'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우리금융 산하 증권사에서 NH농협금융지주로 넘어간 우리투자증권(현 NH투자증권)이 10년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전략부문 부사장은 "사명은 추가적으로 법률검토가 필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우리투자증권을 최우선 검토하고 있다"며 "높은 인지도와 사명에 '투자'가 들어감으로써 증권사 비전인 IB를 살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금융은 합병증권사 출범 10년내 업계 상위 10위권(톱10) 초대형 IB로 키워낸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사 통합법인은 자기자본 기준 18위권의 중형 규모로 포스증권의 독보적인 '펀드슈퍼마켓' 앱과 우리금융 투자정보 플랫폼 '원더링'이 탑재된 증권통합앱을 구축하고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그룹슈퍼앱 'New원'을 연계하면 리테일 부문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종금은 고객(예탁)자산 4조3000억원, 개인고객 20만명, 총자본 1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포스증권은 3700개 넘는 펀드상품을 판매하는 국내 최대 온라인 펀드판매 전문플랫폼으로 고객자산 6조5000억원, 개인고객 28만명, 총자본 500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지주회사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그룹역량을 결집하고 자체적인 사업경쟁력 확보와 수익원 다변화, 유상증자 등으로 IB와 디지털이 강한 국내 선도증권사 위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진출을 계기로 증권업을 영위하다 전략적 필요성이 있거나 증권사 전략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적정매물이 나온다면 증권사 추가 M&A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몸집 불리기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금융은 보험업 진출을 위해 롯데손해보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확인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포트폴리오는 그룹 경쟁력 강화와 수익다변화 차원에서 당연히 검토 대상인 것은 맞다"면서도 "롯데손보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우리가 관심이 있다는 정도의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이어 "접근원칙은 실사기회가 주어진다면 회사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영업이나 재무·비재무적 가치를 철저히 분석해 적정가치를 산정해서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에 나온다면 그 다음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수 부사장은 다만 "시장에서 얘기나오는 아주 높은 수준의 무리한 인수나 오버페이는 전혀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힌다"며 "심각한 자기자본훼손이 초래되는 M&A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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