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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8000억 규모’ 카타르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EPC 단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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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24, 2022, 16:08:26

9월 착공 후 2024년 11월 준공 예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물산[028260] 건설부문은 카타르 국영에너지 회사인 카타르에너지가 발주한 총 발전용량 875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를 약 8000억원에 수주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카타르 태양광 프로젝트는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메사이드와 도하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라스라판에 각각 417MW급과 458MW급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수주에 따라 삼성물산은 단독으로 EPC(설계·조달·시공)를 수행하게 됩니다.

 

삼성물산에 따르면, 사업지 두 곳을 합한 면적은 10㎢로 축구장 1400개 크기에 해당하며,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은 160만개입니다. 착공은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으며, 준공 목표 시기는 2024년 11월입니다.

 

발전소가 완공되면 카타르에너지가 소유한 산업단지 내 에너지 관련 시설과 국가 전력망에 전력을 공급하게 될 예정입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그린 수소·암모니아, 소형모듈원전 등 친환경 미래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카타르 태양광 프로젝트 수주를 시작으로 이른 시일 안에 신사업의 성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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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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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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