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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진흥·신반포2차 등 5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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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ugust 19, 2022, 10:08:08

신통기획 대상지 3곳 신규 지정..2곳은 범위 확대
해당 지역서 부동산 거래시 무조건 허가 받아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2차 등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대상지 3곳을 비롯한 총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입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 3-3구역(2만4626㎡)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3만8657.1㎡)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8만5331㎡) 등 신통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1만679.3㎡)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3만6567㎡) 2곳입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기존대로 내년 4월 3일까지로 유지됩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의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서울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자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 중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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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3.3㎡ 당 평균 6609만원 … 격차 더 커졌다

2024.04.16 15:12:27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강남 3구와 그 외 서울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격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6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매매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 강남 3구와 그외 서울 지역의 3.3㎡당 아파트 매매가 격차가 337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격차 3309만원, 2022년 3178만원과 비교했을 때 증가한 수치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 3.3㎡ 당 6609만원, 그 외 지역은 323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3㎡ 당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으로 서울 그 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나눈 배율을 살펴볼 경우 집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2년 대비 배율이 1.9배였으나 지난해부터 배율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강남 3구 아파트 1채와 그 외 지역 아파트 2채가 맞먹는다는 뜻입니다. 집값이 오름세를 탄 시기에는 영끌, 패닉바잉 등으로 서울 강남·북 등 대부분 집값이 동반으로 상승해 배율이 좁혀졌으나 시장 침체기에는 수요자의 자산선택이 제한되며 대기수요 높은 지역으로 차별화 양상이 커지는 현상이라고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분석했습니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혀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또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매매가격 차이는 2261만원으로 나타났는데 지난해 2231만원 대비 확대된 수준입니다. 서울의 3.3㎡ 당 매매가는 4040만원, 경기·인천은 1779만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집값 격차는 지난 2015년 792만원이었으나 2017년 1121만원으로 첫 천만원대 간격차이를 낸 뒤 꾸준히 벌어졌으며 집값이 폭등한 지난 2021년 2280만원의 격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후 금리 인상 등으로 매매시장 활성화가 저하되고 경기도의 노후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 및 교통 호재로 소폭 격차가 좁혀졌다가 올해 들어 다시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서울과 경기·인천의 3.3㎡ 당 아파트 매매가격 배율은 2.3배 차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강남 3구는 규제지역으로 묶여있고 신생아특례보금자리론 이용 등에 제한이 있지만 집값 조정기 급매물 매입수요 유입과 시장 회복기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선반영되며 비교적 빠른 시장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라며 "1.10대책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 개정에 이어 최근 신규 분양시장에서의 청약열기가 강남권 매입 선호를 높였다"고 분석했습니다. 함 랩장은 "수도권은 전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등 밀집도가 지속되며 주택 시장도 지역내 부동산 업황과 개별 호재, 수급에 따라 가격 편차가 끊임없이 변주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며 "당분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집값의 양극화와 수요 쏠림이 택지구득난과 신축 분양 선호에 힘입어 조금 더 지속될 전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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