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서초구 신반포2차 등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대상지 3곳을 비롯한 총 5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비사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총 5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가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의 원활한 수립과 집행, 합리적 토지 이용 등을 위해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한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공고한 지역입니다. 지정된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합니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동구 천호 3-3구역(2만4626㎡)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3만8657.1㎡) ▲서초구 신반포2차아파트(8만5331㎡) 등 신통기획 대상지 3곳과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1만679.3㎡)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3만6567㎡) 2곳입니다.
송파구 거여새마을지구와 중랑구 중화동 122일대는 정비구역 정형화 등 구역 변경에 따라 지난 4월 4일 지정한 허가구역 지정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기존대로 내년 4월 3일까지로 유지됩니다.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3곳의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2023년 8월 23일까지 1년입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지는 주거지역 6㎡를 초과하는 토지입니다. 서울시는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하고자 지난해 허가대상 토지면적을 법령상 기준면적(주거지역 60㎡)의 10% 수준으로 강화해 적용 중입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오랜 기간 멈춰있던 재개발‧재건축은 정상화하되, 투기세력 유입과 같은 부작용은 철저히 차단하고자 한다"며 "이외에도 거래분석과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는 등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