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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햄버거·샌드위치 등 식자재 매출 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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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22, 10:08:02

특화 상품 라인업·고객사 전용 상품 개발 주효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프레시웨이는 올해 1~7월 햄버거·샌드위치 등 프랜차이즈 업체 대상 식자재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간편식·배달 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특화 상품 라인업을 구축하고 고객사 전용 상품 개발 등에 주력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부터 햄버거·샌드위치·샐러드 전략적 상품 구성과 고객사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다짐육·훈제연어 등 신선식품부터 버거 번·베이컨 등 가공식품 등 상품 종류를 강화했고, 닭가슴살·칵테일새우 등 인기 식자재는 PB(자체브랜드) 상품으로 개발·공급했습니다.

 

고객사 맞춤형 상품 및 컨설팅도 성과를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자회사인 농산물 전처리 기업 제이팜스, 소스 전문 기업 송림푸드 등 자체 제조 인프라를 통해 고객사의 메뉴 규격에 맞는 샐러드 믹스·소스 등을 제공했습니다. 메뉴 시연회·점포 운영 매뉴얼 등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수제버거 브랜드 ‘번패티번’에는 유기농 탕종 브리오슈 등 식자재 200여가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CJ프레시웨이는 전용 다짐육·브리오슈 생지 등 맞춤형 상품뿐 아니라 전국 콜드체인 물류 인프라, 매장 운영 및 메뉴 컨설팅 등을 통해 고객사의 가맹사업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전국 가맹점 50여개의 토스트 및 베이글 전문 브랜드 ‘쉬즈베이글’도 CJ프레시웨이의 고객사입니다. CJ프레시웨이는 양배추·토마토·치즈·소스 등 다양한 상품을 쉬즈베이글 전용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가락시장 경매를 통해 일단위로 시세에 맞는 가격대로 공급했습니다.

 

향후 CJ프레시웨이는 외식 경기 회복에 힘입어 5조원이 넘는 햄버거·샌드위치·샐러드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메뉴 레시피 개발, 브랜드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세컨드 브랜드 론칭 지원 등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한 원스톱 밀·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햄버거·샌드위치·샐러드 시장 성장에 발맞춰 해당 시장을 겨냥한 상품·영업 및 마케팅 전략을 빠르게 수립하고 실행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기반으로 외식·급식 등 다양한 사업 경로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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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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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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