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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보험금 늦게 주면 최대 13% 이자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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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13, 2016, 12:04:00

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방안’ 중간 발표..보험금 지연이자 5%→최대 13%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 491억원 지급..소송관리위 설치로 작년 소송건수 13% 감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을 추진한 결과, 누락된 보험금 찾아서 지급한 보험금이 491억원(20만건)에 달했다. 보험사가 계약자에 거는 소송건수는 전년 대비 13% 감소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 지급방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와 TF를 구성한 결과 14개 중 7개 세부과제를 완료됐고, 나머지 7개 과제는 상반기 중에 끝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이달부터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면 기존보다 지연이자를 최대 8%까지 추가로 지급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과거 지연기간에 관계없이 이자가 모두 5%였지만, 9%로 늘리고, 61~90일은 11%, 90일 이후에는 지연이자가 13%까지 붙는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누락 방지시스템 구축을 유도했다. 보험금 청구권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가입사실 등을 몰라 일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작년 2월부터 6월 기간 중 누락된 보험금 20만4292건에 한해 보험금 491억원이 지급됐다.


특히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10개 손해보험사가 시스템을 구축해 16만 1587건, 393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자동차보험 청구권자가 동일회사 내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경우, 관련 보험금을 찾아주는 시스템이다. 다른 보험사에 가입한 부분은 보험개발원 자료를 활용해 미청구 보험금을 줬다.



금감원은 지난해 보험사에 소송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39개 보험사에서 소송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 중이다. 그 결과, 2015년 보험사의 소송 제기 건수는 4836건으로 전년 보다 743건(13%) 줄었다.


보험금이 1000만원 등의 정액급부형 상품인데도 감액조건으로 합의를 요구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는 사례도 개선됐다. 금감원은 작년 보험금 지급관련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회사에 대해 과징금 5400만원을 부과했다.


이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정액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감액 사유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토록 했다. 지난 3월말 기준 28개 보험사에서 고지의무·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구분해 각각 코드화하고 있다. 아직 전산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은 보험사는 오는 6월말까지 반영할 예정이다.


보상담당자와 손해사정사의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도 바뀐다. 과거 보상 담당직원의 인센티브에 보험금 부지급·삭감액을 반영해 보험금 과소 지급 등의 유인으로 작용해 왔던 부분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상반기 내로 보험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 보험금 지급관련 성과지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사고 발생 때 분쟁이 많았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도 지난해 8월 변경됐다. 운전 중 DMB를 시청하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p증가하고, 장애인 보호구역 내에는 가해 운전자 과실비율이 10%p 가중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과실비율 안내 동영상은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스마트폰 앱도 제작해 배포했다.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내역서도 개정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보험금 지급 때 가입자에 지급내역서를 주지 않아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작년 여름부터 수리비 등의 세부내역(부품피, 판금교정비 등)을 통지하도록 바뀌었다. 다만, 가입자가 지급내역에 대해선 따로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현재 추진 중인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와 보험금 청구 인정방식 확대 등에 대해선 상반기 안으로 완료할 계획이다”며 “이미 추진 완료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개선 사항이 보험금 지급관행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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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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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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