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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반 컵반, ‘국민 간편식’ 등극..1년에 1200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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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07, 2016, 10:04:06

‘밥이 맛있는 간편식’으로 시장 판도 바꿔..대표 간편식으로 자리매김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 CJ제일제당의 햇반 컵반이 출시 1년 만에 국내 대표 가정간편식(HMR, Home Meal Replacement)으로 자리잡고 있다.

 

CJ제일제당은 지난해 4월 출시한 햇반 컵반이지난 3월말까지 1년간 1200만개가 넘게 판매됐다고 7일 밝혔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간편식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우수한 맛을 자랑하는 햇반을 넣은 간편식을 선보인 것이 시장에 제대로 통한 셈이다.

 

햇반 컵반의 이 같은 성공에는 밥이 맛있는 간편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존 제품과의 차별화를 추구한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CJ제일제당은 제품 출시에 앞서 제품 원재료와 맛, 용기 형태와 조리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을 진행했다.

 

특히, 기존의 간편식 제품에 대한 소비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가 컵밥류나 덮밥류 등 복합밥제품군에 대해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밥을 비롯한 내용물의 맛, 품질에 대한 실망이라는 점을 파악했다.

 

이 같은 점을 반영해 밥의 맛측면에서 최고 제품인 햇반이 들어있는 간편식을 선보이기로 하고 편의성을 극대화한 컵 형태로 만든 햇반 컵반을 출시했다. 햇반 컵반은 출시 직후부터 '햇반'의 랜드력에 힘입어 빠르게 소비자 인지도를 확보했고, 이를 바탕으로 시장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햇반 컵반은 이같은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간편식 주 소비층인 2030 세대뿐 아니라 40대 이상의 소비자층까지 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복합밥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국밥류뿐만 아니라 덮밥류 등 총 12종의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게 됐다.

 

햇반 컵반은 한국형 간편식의 글로벌 진출에도 힘을 쏟고 있다. 현재 미국, 러시아, 태국 등 총 30개국에 진출해 있으며, 다양한 제품군중에서 현지 소비자 기호와 식문화에 맞는 제품을 선별해 수출을 진행하고 있다.

 

이주은 CJ제일제당 햇반팀 팀장은 햇반 컵반의 성공은 간편식 시장에서도 결국은 이라는 본질을 추구한 제품이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햇반이 즉석밥의 대명사가 된 것처럼, 햇반 컵반이 간편식의 대명사로 자리잡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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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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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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