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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소형 SUV ‘더 뉴 셀토스’ 출시…첨단 편의기능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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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1, 2022, 09:07:31

도시적 느낌 살린 디자인..첨단기능 탑재해 운전 편의성 강화
판매가 2062만원부터..디자인 차별화 한 ‘그래비티’ 모델도 선보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기아[000270]는 소형 SUV ‘더 뉴 셀토스’를 출시하고 오는 22일부터 판매에 나선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기아에 따르면, 더 뉴 셀토스는 지난 2019년 출시된 셀토스의 첫 상품성 개선 모델입니다. 도시적인 세련미를 더한 디자인에 우수한 성능과 다양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대거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외장 디자인의 경우 전면부는 웅장하고 혁신적인 모습을 연출하고자 메쉬 라디에이터 그릴에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과 LED프로젝션을 적용했습니다. 측면부는 밸런스를 갖춘 실루엣과 캐릭터 라인을 가미했으며, 후면부는 스타맵 시그니처 라이팅을 가로로 길게 적용해 전면부와 통일감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실내는 10.25인치 클러스터와 동일 크기의 내비게이션을 연결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비롯해 통합형 컨트롤러, 전자식 변속 다이얼 등 첨단 편의사양을 탑재해 운전 편의성을 극대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라운드 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등 편리한 주행과 주차를 위한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또, ▲운전석 메모리 시트 ▲애프터 블로우 ▲스마트 파워테일게이트 ▲기아 디지털 키 2 터치 ▲빌트인 캠 ▲C타입 USB 충전 단자 등 운전자와 탑승자의 편의를 위한 신규 사양도 넣었습니다.

 

엔진은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과 함께 2.0 가솔린 모델을 새로 추가하며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스마트스트림 1.6 가솔린 터보 엔진은 최고출력 198마력(PS), 최대토크 27.0kgf·m, 복합연비 12.8km/ℓ의 성능을 갖췄으며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해 고속 주행시 정숙성 및 변속 응답성이 향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2.0 가솔린 엔진은 최고출력 149마력(PS), 최대토크 18.3kgf·m, 복합연비 12.9km/ℓ로 뛰어난 성능을 구현하며, 부드러운 변속을 위해 무단 변속기를 탑재했습니다.

 

더 뉴 셀토스 판매 가격은 1.6 가솔린 터보 모델 ▲트렌디 2160만원 ▲프레스티지 2459만원 ▲시그니처 2651만원 ▲그래비티 2685만원입니다. 2.0 가솔린 모델은 ▲트렌디 2062만원 ▲프레스티지 2361만원 ▲시그니처 2552만원 ▲그래비티 2587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래비티 모델의 경우 고급스럽고 다크한 디자인 요소를 가미한 디자인 차별화 모델입니다. 그래비티 모델은 강인한 모습을 위해 다크 메탈을 적용한 ▲라디에이터 그릴 어퍼 및 로워 가니쉬 ▲헤드램프 어퍼 가니쉬 ▲프론트 및 리어 스키드 플레이트 ▲18인치 블랙 알로이 휠 ▲블랙 아웃사이드 미러 등을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더 뉴 셀토스는 도시적 세련미를 강화하고 차급을 뛰어넘는 신기술 사양을 대폭 적용했다"며 "하이엔드 감성을 한층 더 높인 상품성을 통해 고객들에게 더 큰 만족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아는 더 뉴 셀토스의 출시를 기념해 서울 웨이브 아트센터에서 오는 28일부터 3일간 차량 전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에서는 더 뉴 셀토스 전시와 함께 시티팝 공연 등 고객 초청 행사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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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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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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