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보험사기 특별법 제정이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 처벌, 사후조치라는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합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보험사기 방지 관련 보험업계 현장 실무자들과 만났다. 임종룡 위원장은 6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기 조사·수사 전문가와 관계자들과 ‘보험사기 방지 관련 현장 실무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보험사기 조사와 수사 과정에 대한 현장 목소리와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임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조직화되고 흉포화 되고 적발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사회전반적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제정해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적발금액 규모는 5189억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5997억원으로 늘었고, 2015년 6549억원에 달했다.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 특별법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검찰·경찰·금감원·신용정보원·보험협회 등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특별법 제정 계기로 정부와 유관기관들을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역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보험사기인지시스템도 적극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임종룡 위원장은 특별법이,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 지체·거절·삭감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견을 내놨다. 그는 “이번 법에서 보험계약자 보호규정이 마련된 만큼, 금융당국은 향후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특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보험 소비자에 보험금을 늦게 지급하거나 삭감한 경우 과태표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하위법령은 오는 9월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임 위원장은 보험사기 예방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시감시시스템을 고도화 하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신용정보원의 보험회사·공제 통합정보를 기반으로 보험계약 단계별 보험사기 예방시스템(가칭 보험사기 다잡아)을 올해 말까지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짤은 기간 내 다수의 고액보험 가입계약을 선별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보험사기 의심행위를 사전에 미리 추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17년까지 보험금 청구·지급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등 동계 시스템에 기반한 보험사기 예측 모델도 도입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인지시스템(SNA, Social Network Analysis)를 고도와해 조직형 공모 보험사기에 대한 적발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서울중앙지검내 한시적으로 구성된 보험범죄전담 합동대책반을 상설조직으로 추진하고 대책반이 기획수사 등을 추진하는데 지원할 계획이다”며 “경찰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할 경우 금감원과 각 지방청간 수사간담회를 여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