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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신고대상·포상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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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14, 2022, 11:07:42

백내장 외 하이푸·갑상선·도수치료·미용성형 등 신고대상 포함
특별신고기간 연말까지 연장..포상금 최대 3000만원→5000만원 상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가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백내장에 한정했던 신고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경찰청·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문제 비급여 대상 보험사기 특별신고기간 연장·포상금 확대' 조치를 14일 발표했습니다.

손보·생보협회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890억원 ▲2020년 8986억원 ▲2021년 943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손보협회는 일부 안과병원 및 브로커 조직이 결탁해 백내장 관련 수술을 유도하고, 거짓청구를 권유함에 따라 과잉수술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백내장수술로 지급된 손·생보사의 실손보험금은 올해 1분기 약 457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3월 한 달 동안 지급된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은 약 2053억원에 달해 전체 실손보험금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약 17%까지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손보·생보협회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경찰청·금감원·대한안과의사회와 함께 시행한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 기간을 이달 1일부터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신고대상도 기존 백내장 수술 뿐 아니라 ▲하이푸 ▲갑상선 ▲도수치료 ▲미용성형 등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도 상향합니다. 손보·생보협회는 병원관계자에 대한 최대 포상금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브로커의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환자 등 기타는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포상금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백내장 보험사기 특별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결과 현재까지 보험업계와 금융감독원을 통해 35개 문제 안과병원에 대해 60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 주체는 ▲병원 관계자 9건 ▲브로커 6건 ▲환자 등 기타 45건이며, 보험사기 범죄혐의 유형은 ▲과잉수술(생내장) 12건 ▲허위입원 10건 ▲허위영수증 4건 ▲기타 34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손보·생보협회는 그 중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가 명확한 일부 안과에 대해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보험사기에 대응할 예정입니다. 

손보·생보협회 관계자는 "특별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혐의가 명확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되는 신고 건은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포상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겠다"며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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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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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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