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MG손해보험은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달 말까지 운전자보험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텔레마케팅을 통해 하이패스 운전자보험·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 고객에게 GS칼텍스 주유권 1만원권을 증정하는 내용입니다. 고객은 MG손보 보험상품몰에 상담 신청을 남기거나 상담 전용 번호로 전화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 법률안에 비해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와 '통행하려고 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차를 멈춘 뒤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보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지나갈 수 있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10점의 벌점이 부여됩니다.
MG손보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는 물론 스쿨존 보행자 보호 의무도 확대됨에 따라 형사합의금·벌금·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G손보의 하이패스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 및 벌금비용을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합니다. 해당 보험은 스쿨존 교통사고 보장뿐 아니라 음주·뺑소니·무면허 사고 피해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MG손보의 슬기로운 운전생활보험은 운전자 필수 보장 외에도 개인형 이동수단·자전거 사고·해외여행 중 안전 사고·휴대품 손해 등으로 보장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MG손보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운전자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인식이 높아졌다"며 "혹시 모를 교통사고에 대비해 MG손보 운전자보험이 든든한 안전장치가 되어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