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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디폴트옵션 12일 도입…DC·IRP 수익률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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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22, 11:07:10

5일 국무회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의결
4주 간 운용지시 없으면 미리 정한 상품 운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사전지정운용제(디폴트옵션)가 오는 12일 도입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가 사전지정운용제도의 주요 내용을 규정하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디폴트 옵션이란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따로 결정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자동 운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가입자가 별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방식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연금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DC형(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가입자인 근로자가 직접 펀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운용이 가능하지만, 전문성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자 대부분이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퇴직연금 성장세에 비해 수익률은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액은 295조6000억원으로 전년(255조5000억원) 대비 15.7% 늘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의 연간수익률은 2.00%로 전년(2.58%)보다 0.58%p 감소했습니다. 전체 적립금 295조6000억원 중 원리금 보장형이 255조4000억원으로 86.4%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 원리금보장형의 수익률이 1.35%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4주 간 지시 없으면 디폴트옵션 가동

 

고용부는 시행령에서 디폴트옵션의 승인 요건과 상품 선정·적용, 관리 등 세부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 제시할 디폴트옵션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고용부는 신청된 상품 중 비교적 양질의 상품을 뽑아 승인할 예정입니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 유형의 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 상품 ▲앞선 상품을 모두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입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중에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다"고 말헀습니다.

고용부의 승인을 받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은 디폴트옵션을 사용자에 제시하고, 근로자는 그 중 하나의 상품을 본인의 디폴트옵션으로 선정합니다.

 

 

근로자가 퇴직연금에 신규 가입했거나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4주간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2주 이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된다'는 통지를 받습니다. 통지 후에도 2주 이내에 지시가 없을 경우 디폴트옵션으로 퇴직연금이 운용됩니다.

디폴트옵션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디폴트옵션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도 언제든지 디폴트옵션 방식의 퇴직연금 운용을 할 수 있으며, 반대로 디폴트옵션으로 운용 중에도 언제든지 원하는 다른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가입자의 선택권 보장과 사업자 간 경쟁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의 운용 현황과 수익률 등을 분기별로 공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3년에 1회 이상 정기 평가해 승인 지속 여부를 심의할 방침입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 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 디폴트옵션이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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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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