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유테크는 안상현 전 부회장을 비롯해 이정태 전 대표, 이성길 상무 등 총 7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임직원 및 관계회사 임직원과 관련해 160억원 규모의 횡령 및 배임 혐의가 발생했다는 내용이다.
유테크는 안 부회장이 지난 2019년 EPS인베스트먼트가 운용하는 EPS벤처투자조합에 유테크 자금 30억원을 출자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EPS벤처투자조합이 마켓글로벌, 국제시장에 전환사채 형태로 재차 투자한 후 박모 EPS인베스트먼트 회장과 함께 30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유테크는 또 안 부회장이 지난 2020년 대표로 재직중이던 MPS파트너스를 비롯해 이제이, SWGT, 씨이에스홀딩스 등의 회사에 이사회 결의 없이 선급금 또는 대여금 형태로 수십억원의 돈을 지급한 뒤, 당해 말 모두 대손상각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3월 외부감사인이 감사의견 ‘의견 거절’을 표명해 유테크가 거래 정지 및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