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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코로나19로 중단된 대면 금융교육 재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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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1, 2022, 16:06:54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 개최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방향 논의
금융역량 습득 위한 ‘금융역량조사’ 실시 예고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 금융교육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하도록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내년 중에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제1차 금융교육협의회'를 21일 개최했습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지난해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법제화돼 매년 2회 정기회의로 개최됩니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열렸으며, 상반기 금융교육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또한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의결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의 의견이 연석회의를 통해 금융교육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교육 분야 전문가로 금융역량 조사 추진단을 구성해 금융소비자 역량을 진단하고 2023년 중 금융역량 조사를 실시하겠다"며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업을 강화해 새로운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수요자의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금융교육을 시행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금융교육 추진과제를 ▲전달 방식 다양화 ▲학교 내 금융교육 강화 ▲금융교육 추진체계 내실화 등 3가지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저조했던 군부대·교정시설·고용센터 방문교육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기점으로 대면 중심의 금융교육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며, 지난해 비대면 교육의 비중이 전년 대비 39.7% 급증한 44.2%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학습환경에 친숙한 청소년과 대학생의 교육 실적은 증가했으나, 온라인으로 교육 전환이 어려운 군장병의 금융교육은 감소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취약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대면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개발된 우수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증마크를 부여, 양질의 콘텐츠를 지속 확충할 것이다"며 "금융소비자들이 핵심 금융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교육 전문강사, 학교교사의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사랑방버스 등 금융교육시설을 활용해 청소년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교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방문교육 수요에 대비해 강사 양성과 연수를 확대하고 비대면 강의역량 제고를 위한 강사 워크숍도 개최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및 사회초년생·중고등학생·중장년층·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금융교육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중학교 자유학년제 금융교육 프로그램 시범운영 학교를 기존 7곳에서 14곳으로 확대 운영하고, 학교 내 금융교육 충실화를 위해 교사 대상 연수 프로그램 개선을 추진합니다.

또한 교육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한 금융교육협의회 실무협의체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체험형 금융교육 콘텐츠를 공동개발할 계획이라고 알렸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비대면 금융교육 확대라는 금융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발맞추어 모든 금융소비자가 금융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교육부·여가부·공정위 등 6개의 정부부처와 금융감독원·시민금융진흥원 등 15개 금융교육 관계기관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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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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