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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WTCR 헝가리 레이스 우승…“탄탄한 기본기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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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3, 2022, 10:06:05

아반떼 N TCR 출전..미켈 아즈코나 드라이버 부문 1위 랭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엘란트라 N TCR(국내명 아반떼 N TCR)’이 지난 10일부터 12일(현지시각)까지 헝가리 헝가로링에서 개최된 2022 WTCR 3라운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WTCR 대회는 2017년 말 'TCR 인터내셔널 시리즈'와 WTCC(World Touring Car Championship)'가 합쳐져 새롭게 탄생한 대회입니다. 포뮬라원(Formula1), 월드랠리챔피언십(WRC) 등과 함께 국제자동차연맹인 FIA의 공인 대회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회에는 아우디 RS3 LMS, 혼다 시빅 타입R TCR, 쿠프라 레온 콤페티시온, 링크&코 03 TCR 등 C세그먼트 고성능 경주차 17대가 출전했습니다.

 

엘란트라 N TCR 경주차로 출전한 미켈 아즈코나(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팀 소속) 선수는 12일 치러진 첫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는 9위의 성적으로 총 41 포인트를 획득하며 드라이버 부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경주차로 출전한 노버트 미첼리즈(BRC 현대 N 스쿼드라 코르세팀 소속) 선수 역시 두 번째 결승 레이스에서 4위에 오르며 대회 기간 총 17 포인트를 올렸습니다.

 

현대자동차 관계자는 "엘란트라 N TCR 경주차의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전 세계 모터스포츠 팬들 앞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승리를 기반으로 남은 라운드에서도 최선을 다해 시즌 우승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 WTCR 다음 라운드는 6월 25일부터 6월 26일(현지시간)까지 스페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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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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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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