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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뉴 렉스턴 스포츠&칸 ‘어드밴스’ 출시…가성비 모델로 선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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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ne 03, 2022, 10:06:31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 등 편의사항 기본 적용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쌍용자동차는 아웃도어 계절을 맞아 고객 선호사양을 중심으로 가성비 있게 구성한 뉴 렉스턴 스포츠&칸 ‘어드밴스’ 트림을 추가해 판매에 들어간다고 3일 밝혔습니다.

 

뉴 렉스턴 스포츠와 뉴 렉스턴 스포츠 칸은 각각 와일드,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익스페디션 등 4가지 트림으로 판매돼 왔습니다. 이번에 어드밴스 트림을 새롭게 추가함에 따라 트림은 총 8개에서 10개로 확대됐습니다.

 

쌍용차에 따르면, 뉴 렉스턴 스포츠&칸(이하 스포츠&칸) 어드밴스는 엔트리 모델인 와일드 트림을 베이스로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사양 등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고객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 다양한 모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라인업을 강화해 구성한 것도 특징입니다.

 

스포츠&칸 어드밴스는 와일드 모델을 바탕으로 ▲8인치 스마트 미러링 패키지를 비롯해 ▲가죽∙열선 스티어링 휠 ▲운전석 파워&럼버 서포트 ▲운전석 통풍시트 ▲18인치 알로이휠 ▲하이패스 시스템&ECM 룸미러 ▲오토라이트 컨트롤 ▲우적감지 와이퍼 등 편의 사양을 기본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칸의 전체 트림과 동일하게 ▲6단 자동변속기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 휠 ▲프로젝션 헤드램프 ▲LED 전방 안개등 ▲LED DRL&LED 턴시그널 램프 등도 기본으로 넣었습니다.

 

이 밖에도 뉴 렉스턴 스포츠&칸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모델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사양을 가성비 있게 구성한 파퓰러 패키지도 신규로 운영합니다. 파퓰러 패키지는 4륜구동시스템과 ISG 시스템을 비롯해 9인치 내비게이션, 익스테리어 패키지 등 총 380만 상당의 옵션을 342만원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최상위 트림인 익스페디션 모델에는 소비자 선호가 높은 데크 이지오픈 클로즈 사양을 가격인상 없이 기본 반영해 테일게이트 사용시 소비자 편의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스포츠와 스포츠 칸의 어드밴스 모델의 판매 가격은 각각 ▲2908만원과 ▲3156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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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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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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