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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금융그룹 최초 ESG 평가모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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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30, 2022, 13:05:33

신한은행과 공동개발..ESG·지속가능 2가지 항목
그룹사 여신·투자 의사결정에 ESG 평가 결과 활용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신한금융그룹은 금융그룹 중 처음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평가모형을 개발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기업의 ESG 수준 평가를 통해 여신·투자 등 다양한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번 ESG 평가모형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공동 개발했습니다. 신한금융의 ESG 평가모형은 ▲기업의 ESG 투자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ESG 모형'과 ▲해당 투자에 따른 영향과 지속가능 수준을 평가하는 '신한 지속가능 모형'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ESG 평가모형은 기업의 전반적인 ESG 수준을 ▲A+~A-(우수) ▲B+~B-(보통) ▲C(미흡) 등 7개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신한금융은 데이터 공개 규모가 비교적 큰 IFRS(국제회계기준)와 외부감사 기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향후 관련 데이터 누적을 통해 비외감 중소기업까지 평가를 확대하도록 모형을 더 정교하게 만들 계획입니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ESG 평가모형을 통해 산출된 등급을 '신한 ESG 우수 상생지원대출'의 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그룹사들이 ESG 평가 결과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3월 금융자산의 탄소배출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금융배출량 측정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체계적인 ESG 리스크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 은행 측 설명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은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공동 개발한 이번 ESG 평가모형은 기업의 ESG 수준을 데이터에 기반해 정량적으로 평가 가능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ESG 리딩 금융그룹으로서 탄소배출량 넷제로 달성을 목표로 ESG 실천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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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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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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