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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G닷컴, ‘헬시플레저 페스타’ 프로모션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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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y 23, 2022, 10:05:56

29일까지 일주일 간 건강관리 상품 제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SG닷컴이 MZ세대(1980년~2000년대 초반 출생)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헬시플레저’ 트렌드를 고려해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헬시플레저는 즐거운 건강관리를 지향한다는 뜻으로 맛있는 저칼로리 식품 먹기 등 재밌고 효율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SSG닷컴은 오는 29일까지 일주일 간 ‘헬시플레저 페스타’ 프로모션을 선보입니다. 먼저 스포츠패션, 스포츠슈즈 상품을 최대 76% 할인 판매합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룰루레몬, 네파, 언더아머 베스트 상품 및 K2 등산화, 에코 골프화, 푸마 축구화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홈트레이닝을 위한 건강기기, 운동게임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노르딕트랙고고런5 운동기구, 데카트론, 바디엑스 홈트레이닝 용품과 함께 닌텐도 스위치 스포츠키트, 링피트어드벤처, 리듬피트니스 및 골프존 비전홈 가정용 스크린골프 시뮬레이터도 구매 가능합니다.

 

식단관리 상품도 있습니다. 닭가슴살 스테이크, 곤약면 등 저칼로리 식품과 단백질바, 무설탕캔디 등 건강디저트를 판매합니다. 또 수면에 대한 관심 증대 및 ‘불멍(불 보며 멍때리기)’, ‘향멍(향 맡으며 멍때리기)’ 등 트렌드에 따라 알러지케어 침구세트, 불멍용 오로라가루 등을 마련했습니다. 

 

즐거운 건강관리 실천을 위한 ‘헬시플레저 챌린지’도 함께 진행합니다. 직접 요리하기, 하루 10분 명상하기, 영양제 섭취 등 나만의 챌린지 목표를 등록하고 달성 후 성공 도장을 클릭하면 추첨을 통해 매일 3000명에게 SSG머니 1천원을 적립해줍니다.

 

이재은 SSG닷컴 통합마케팅팀 팀장은 “과거에는 생존을 위한 건강관리가 대세였다면 최근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건강관리에 임하는 고객이 많은 점에 착안해 프로모션을 기획했다”며 “헬시플레저 관련 상품을 구매하고 챌린지에 참여해 즐거운 건강관리에 도전해보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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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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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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