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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요기요, 1시간 전국 배송 ‘요마트’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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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7, 2022, 09:05:43

GS더프레시 전국 350여개 거점 물류센터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대표 허연수·김호성)은 배달앱 요기요와 손잡고 장보기 서비스 '요마트'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요마트는 GS리테일의 전국 기반 대형 유통망과 요기요의 배달 플랫폼 운영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요기요의 퀵커머스(즉시 배송) 서비스입니다. 삼겹살·라면·생리대 등 소량의 생필품을 1시간 내 배송해줍니다.

 

지난해 GS리테일 등이 참여한 CDPI컨소시엄이 요기요를 인수한 이후, GS리테일과 본격적인 협업을 통해 선보인 요마트는 배달앱으로서는 최초로 즉시 장보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GS리테일에 따르면 전국 350여개 GS더프레시 매장이 요마트의 MFC(도심형물류센터)역할을 수행하며 별도 물류 센터 구축을 위한 추가 투자 없이도 광역 배송망 구축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이날 공식 론칭하는 요마트는 서울 노원 및 천안 서북지역을 시작으로 올 상반기 내 전국으로 추가 확대할 예정입니다.

 

요마트는 취급 품목수(SKU)가 1만여개에 달하며 GS리테일이 보유한 신선식품·HMR(가정간편식)·즉석식품·잡화 등을 한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쿠캣 등 기존 GS더프레시에서 판매 중인 브랜드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요기요 멤버십 할인 구독 서비스 '요기패스'를 통해 즉시 장보기도 가능합니다.

 

요마트의 전국 즉시 장보기 서비스는 GS리테일의 자체 도보 배달 플랫폼인 우리동네딜리버리 '우친'과 배달대행사인 부릉 등이 수행하고 이를 통해 1시간 내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최소 주문금액은 1만5000원이며, 기본 배달비는 3000원이지만 이날부터 배달비 무료 이벤트를 시행합니다.

 

안병훈 GS리테일 퀵커머스사업부문 상무는 "다년간 쌓아온 GS리테일의 핵심 역량이 요마트에 극대화됐다"며 "앞으로도 GS리테일은 압도적인 상품 경쟁력을 제공하고 전국 단위 서비스 확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고객에게 차별화된 퀵커머스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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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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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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