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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3월 총 2만4821대 판매…2.1만대는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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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01, 2022, 16:04:46

수출 2만1212대, 내수 3609대 판매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월 수출물량 1.2만대 넘어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는 지난 3월 한 달 간 총 2만4821대(내수 3609대, 수출 2만1212대)를 판매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한국지엠의 3월 수출은 총 2만1212대로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가 형제 차종인 뷰익 앙코르 GX와 함께 총 1만2626대 수출되며 최근 실적 전반을 견인했습니다.

 

쉐보레 스파크는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생산 재개에 힘입어 3월 한달간 총 3103대 수출되며 전년 동월 대비 184.7%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지엠 영업·서비스·마케팅 부문 카를로스 미네르트 부사장은 "트레일블레이저 등 쉐보레의 주요 인기 차종에 대한 국내외 고객들의 수요가 여전히 높다"며 "최근 출시돼 고객 인도를 앞두고 있는 타호를 포함해 볼트 EV, 볼트 EUV 등 쉐보레의 신제품에 대한 고객 인도가 2분기부터 시작되는 만큼, 한층 더 확대된 제품 라인업을 바탕으로 연초부터 이어진 상승 모멘텀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쉐보레는 4월을 맞아 '2022 새봄, 쉐보레와 함께' 캠페인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말리부, 트레일블레이저, 스파크 구매 고객에게 무이자 할부 혜택, 또는 할부와 현금 지원이 결합된 콤보 할부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출발 프로모션'을 실시해 신입생 등 새출발 고객에게 최대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전시장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응모 이벤트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증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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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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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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