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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인수 원점…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투자계약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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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8, 2022, 16:03:25

에디슨모터스, 잔금 예치의무 미 이행, 계약 무효화
쌍용차, 법 상 허용 기한 내 새 회생계획 마련 제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의 쌍용자동차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인수대금 예치시한인 2022년 3월 25일(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까지 잔여 인수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인수인과 2022년 1월 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되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쌍용자동차는 인수인과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 2월 25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오는 4월 1일로 지정했었습니다.

 

관계인집회 기일이 지정된 이후 쌍용자동차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을 설득하기 위해 채권 변제율을 제고하는 내용의 수정 회생계획안을 준비하는 등 회생계획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잔여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계약이 무효화 됐습니다.

 

현재 쌍용자동차의 경영여건은 매각을 추진하던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차인 J100은 개발이 완료되어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SNAM사와의 CKD 사업도 지난 1월 현지 공장이 착공됨으로써 2023년부터 년 3만대 규모의 수출 물량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쌍용자동차 관계자는 "재매각 여건은 2021년 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개선되었다"며 "이러한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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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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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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