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003490]이 아시아나항공[020560]의 주식 63.88%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2021년 1월 기업결합 신고 접수 후 1년 1개월여만입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한 후 경제분석전문가를 포함한 8명의 전담심사팀을 구성해 심사에 돌입했습니다.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심사가 진행 중인 만큼 미국, EU 등 8개국 경쟁 당국과 약 30차례 화상 협의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29일 일부 노선에 대해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 및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 반납 등의 시정조치안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고, 지난 9일 전원회의를 거쳐 1년여 만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항공운송 서비스 소비자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를 진행했다"며 "실질 심사국 중 가장 선제적으로 결론을 도출했다"고 말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내건 조건은 결합 후 뉴욕, 파리, 제주 등 일부 노선의 슬롯(시간당 가능한 비행기 이착륙 횟수)과 운수권(정부가 항공사에 배분한 운항 권리)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고 운임 인상은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의 주식 취득을 완료하는 날(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구조적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단, 공정위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미국, 영국, 호주, EU, 일본, 중국 등 6개국의 심사가 모두 나오면 이를 반영해 시정조치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결합일로부터 10년간 슬롯·운수권 반납 '구조적 조치' 이행 조건 달아
공정위는 우선 26개 국제노선과 8개 국내노선에 저비용항공사(LCC)나 해외 항공사가 새로 들어오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경우 두 회사가 가진 국내 공항(인천·김해·제주·김포공항) 슬롯을 의무적으로 공항 당국에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국제노선은 서울∼뉴욕·로스앤젤레스·시애틀·호놀룰루·샌프란시스코·바르셀로나·프놈펜·팔라우·푸껫·괌, 부산∼칭다오·다낭·세부·나고야·괌 등이고, 국내 노선(편도 기준)은 제주∼청주·김포·광주·부산 등입니다.
이 중 운항에 운수권이 필요한 11개 '항공 비(非)자유화 노선'은 신규 항공사가 진입하거나 기존 항공사가 증편할 때 두 회사가 사용 중인 운수권도 반납해야합니다.
서울∼런던·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이스탄불·장자제·시안·선전·자카르타·시드니,부산∼베이징 등 노선이 해당됩니다. 반납할 슬롯·운수권 개수의 상한은 노선별로 점유율 기준에 따라 정하고, 구체적 이전 내용은 실제 신규 항공사의 진입 신청 시점에 공정위가 국토부와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체 국제노선에 대해서는 신규 진입 항공사가 외국 공항 슬롯 이전·매각, 운임결합 협약 등의 체결, 국내 공항 각종 시설 이용 협력, 영공 통과 이용권 획득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
항공료 인상 제한·마일리지 일방적 변경 금지
공정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단기간에 새 항공사 진입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조적 조치가 완료되는 날까지 '행태적 조치'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업이 결합한 뒤 각 노선에 대한 운임을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인상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급좌석 수를 2019년 수준의 일정 비율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금지한 것이 대표적 조치입니다.
마일리지는 두 회사가 2019년 말 시행한 제도보다 불리하게 변경해선 안 되며 기업결합일로부터 6개월 안에 양사 통합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통합 방안은 공정위가 승인해야만 실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제주∼울산·여수·진주 등 수요가 부족한 벽지 노선 6개에 대해서는 구조적 조치 없이 10년간 행태적 조치만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구조적 조치가 이행될 때까지 항공 당국, 이행감독위원회와 협업해 행태적 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결합 승인에 대해 "항공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사 통합에 따른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운송 시장의 경쟁시스템이 유지·강화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최종 변수는 남았습니다. 심사가 남아 있는 6개의 해외 경쟁당국 중 한 곳이라도 불승인 결정을 내리면 통합 항공사 운영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9년 6월 에어캐나다가 캐나다 3위 항공사인 에어트랜젯을 인수하기로 했지만 작년 EU가 이를 불허하면서 캐나다 1위와 3위 항공사간의 합병은 무산됐습니다. 스페인의 이베리아항공 등을 소유한 지주회사 IAG가 스페인의 에어유로파를 인수하겠다고 할 때도 EU는 이를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대한항공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며 향후 해외지역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 승인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