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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 순익 6.3兆..‘사상 최대치’ 기록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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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15, 2016, 18:02:23

생보사, 보장성 상품 판매 증가..손보사, 자보 보험료 인상 순익에 반영
금감원 “보험영업 아닌 특별계정수입 수수료와 투자영업이익 증가” 지적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지난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5조 5000억원보다 8000억원이 증가한 수치다.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각각 4000억원이 증가했다. 다만, 생보사의 경우 보장성 보험 판매가 증가해 수입보험료가 늘고, 보험금 지급이 줄어 이익을 낸 반면 손보사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보험료가 당기순익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5년 생보사의 당기순익은 3조 6000억원을 기록해 전년(3조 2000억)보다 4000억원(12%)이 늘었다. 손보사의 경우도 전년(2조 3000억원)보다 4000억원(15.1%)이 증가해 당기순익 2조 7000억원을 달성했다.



보험회사의 당기순익을 나타내는 지표는 크게 보험영업이익, 투자영업이익, 영업외손익으로 나뉜다. 이중 생보사와 손보사는 보험영업과 투자영업이익 현황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우선 생보사는 지난해 보장성 상품 판매가 전년에 비해 8.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5년 생보사 수입보험료 현황에 따르면 2014년 보장성 보험 수입보험료는 33조 8523억원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36조 6994억원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계약자에 지급된 보험금은 줄어 당기순익에 반영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년 생보사의 보험영업손실은 2014년에 비해 1000억원 가까이 개선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금이 적게 나갔기 때문에 손실이 줄었고, 수입보험료 증가는 보장성 상품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손보사는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 2014년 일부 손보사가 보험료를 올린 것이 실적에 반영된 것. 실제로 2014년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는 12조 8460억원에 그쳤지만, 2015년 14조 3007억원을 기록해 11.3% 증가했다. 장기손해보험의 경우 전년보다 약 2조원이 늘었다.


생보사와 손보사는 투자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서로 엇갈렸다. 작년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과거에 샀던 고금리채권을 역대 가장 많이 처분해 1조 4000억(1~9월기준)의 이익을 냈는데, 지난해 생보사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1200억 줄었지만, 손보사는 5900억원 정도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생보사의 투자이익은 2014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특히 손보사는 채권 처분이익과 배당이익이 증가한 것이 당기순익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상품을 판매하거나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을 제외한 나머지 손익에서는 업계 모두 늘었다. 생보사는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등 특별계정수입수수료 증가가 주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영업외손익이 4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특별계정수입수수료가 약 2000억원 내외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다.


손보사는 일회성 요인으로 인해 영업외손익이 이익으로 전환됐다. 서울보증이 삼성자동차 관련 위약금 소송에서 승소해 1964억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보험회사의 당기순익과 총자산이익률을 보면 자산이 늘은 만큼 당기순익도 증가해 수익성 측면에서는 비례했다”면서도 “다만, 보험영업이 아닌 특별계정수입 수수료 등에서 이익이 났고, 고금리 채권 처분을 통한 투자영업이익이 증가한 요인이 컸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도 전체 보험회사 총자산은 950조 1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826조 4000억원)보다 87조 7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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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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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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