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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4세대 실손 가입 확대 시도…전환 시 1년 간 보험료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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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09, 2022, 12:01:14

생보·손보협회, 할인 혜택 통해 4세대 실손보험 가입 독려
비급여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이 커..의료이용 성향 등 확인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보험업계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기존 1세대~3세대에서 전환하는 고객의 보험료 할인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올해 상반기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한 고객의 보험료를 1년간 50% 할인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지난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2·3세대 개인실손보험 가입자 중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의 4세대 상품으로 최초로 계약을 전환한 고객입니다.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상품 구조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1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됐으며 지난해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됐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존 실손의료보험(1세대~3세대)의 경우 보험료가 똑같이 부과되는데 일부 가입자의 과잉의료 등으로 인해 전체 가입자가 보험료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기존의 1·2·3세대 실손보험은 일부 비급여 과잉의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등으로 손실이 커져 매년 일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며 “4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낮추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의료이용량에 따라 배분되도록 보장체계를 개편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특징은 ▲유사 보장범위 내 보험료 인하 ▲자기부담비율 합리화 ▲비급여 의료이용량에 따른 보험료 차등 ▲재가입주기 단축 등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4세대 실손의 저변 확대를 위해 ‘계약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할인혜택은 기존 실손 가입자의 계약전환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전환제도는 기존 1세대~3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계약전환 신청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의 고객센터 문의나 담당 설계사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 신규판매를 중지했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4세대 계약전환용 상품’으로 가입가능한 시점·방법 등을 문의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가입 보험사에 계약전환을 신청했으나 아직 50% 할인혜택을 받지 못한 고객은 해당 보험사의 시스템 구축 등 준비가 완료된 후 할인 보험료 정산 등을 실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고객에게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4세대 실손보험은 개인별 1년간 비급여 이용액에 따라 다음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할증되기 때문입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현재 가입하고 계신 1세대~3세대 상품과 4세대 상품은 보장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며 “본인의 건강상태·의료이용 성향·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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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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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신라면세점, 인천공항 철수…“영업할수록 손실 너무 커”

2025.09.19 09:34:34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와 공항 면세점 임대료 갈등을 겪어온 신라면세점이 결국 철수합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 18일 이사회를 열고 인천공항 면세점 DF1 권역 사업권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DF1 권역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등을 판매하는 구역입니다. 호텔신라 관계자는 "2023년 인천공항 면세점 운영사업권 계약 이후 면세 시장은 주 고객군의 소비패턴 변화 및 구매력 감소 등으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었다. 공사에 임대료 조정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영업을 지속하기에는 손실이 너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주가치 제고가 필요하다는 판단했다"며 "면세 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수익성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라면세점은 이번 철수 선언으로 약 1900억원의 위약금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후 6개월간은 의무적으로 영업하며 정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애초 신라면세점의 면세점 운영 기간은 2033년 6월 30일까지였습니다. 동일한 임대료 갈등을 겪고 있는 신세계면세점도 같은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서 두 면세점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적자 운영 등을 이유로 여객 1인당 고정 단가로 산정되는 임대료를 40% 인하해달라며 법원에 조정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해 25% 인하 필요성을 인정받았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항공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사업 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져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의무 영업 기간인 6개월 이내에 조속히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여객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업계에서는 면세 업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재입찰에서 결정될 임대료는 현재보다 현저히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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