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꼼수 대출’ 방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의 LTV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내년 3월 1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았을 때 대부업체가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LTV 내에서만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대부업체를 끼면 LTV 규제를 피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담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대부업체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 LTV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번 예고를 통해 이 조치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라며 “대부업자의 주택관련 대출을 사실상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그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행정지도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조치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저축은행감독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