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대부업체 낀 주택담보대출, 내년 2월까지 불가능

URL복사

Friday, January 07, 2022, 14:01:24

금감원,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행정지도 연장’ 예고
대부 채권 담보를 통한 주담대 규제 우회 통로 봉쇄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끼고 담보인정비율(LTV)을 초과해 주택담보대출을 내주는 ‘꼼수 대출’ 방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7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대부업자의 LTV한도 초과 주담대 등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내년 3월 1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저당권부 질권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주담대를 받았을 때 대부업체가 해당 대출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서 대출받을 권리를 뜻합니다.

 

저축은행·여전사는 개인에게 일정 수준의 LTV 내에서만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대부업체를 끼면 LTV 규제를 피해 더 많은 대출을 취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담대 규제 적용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고 다시 대부업체가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여전사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정부의 대출규제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은 지난 2020년 9월 2일 행정지도를 통해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체를 통해 우회대출을 하는 경우 LTV 등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번 예고를 통해 이 조치를 내년 3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의 일환”이라며 “대부업자의 주택관련 대출을 사실상 여전사가 직접 취급하는 것으로 보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과 그간 주택담보대출 관련 행정지도를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25일까지 업계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조치에 대한 의견은 이 기간 동안 금융위원회 저축은행감독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