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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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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7, 2021, 16:12:21

12억원 이하로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어
12억원 초과 주택은 기준 상향에 따라 부담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에 따라 공포일은 오는 8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함에 따라 오는 8일 바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오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8일부터 12억원 이하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해 본다면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뒤 12억원에 집을 팔 경우 943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8일 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 양도세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A.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를 6∼45%의 세율로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 3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가격이 20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자가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가격 9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 839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보다 줄은 1억 258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약 58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Q. 12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후 현재 20억원이 나가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중인 1주택자는요?

 

A. 10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 80%가 적용되겠네요. 이러할 경우,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한다고 칠 경우 292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향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83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약 124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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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어..융단 폭격하지요 뭐”

2024.03.28 10:39:42

부산 =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 “그냥 지역신문 이런 거 아닙니다”, “암튼 언론 걱정은 하지 마세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 인터넷신문의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취재본부에서 청탁성 기사로 의심되는 기사가 대거 게재돼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기사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28일 인더뉴스가 입수한 단체 카카오톡방(이하 단톡방)에는 다소 과격해 보이는 대화내용이 이어집니다. 이 단톡방은 내달 입주가 예정돼 있는 부산 일광의 신축 타운하우스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요. 타운하우스의 입주 예정자인 A씨는 거침 없는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는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민원을 넣어주세요. 알아야 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이라며 민원을 사주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 플레이는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융단 폭격하지요 뭐."라며 "언론 들어가면 그 때부터는 이판 사판"이라고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언론공세를 퍼붓겠다는 계획을 피력했습니다. 특히 그는 "기장에서 싸움나면 우리 안 집니다."라며 "실수하면 우리가 질 수도(있는데)... 현장에 농성텐트를 칩시다"라며 입주 예정자들을 상대로 선동을 하는 듯한 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A씨가 공언한 것이 실제로 현실화됐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단톡방에서 시작된 때는 이달 초. 불과 10여일 뒤인 12일에 처음으로 <“입주가 코앞인데”...부산 기장 아파트 입주민, 시공하자에 ‘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습니다. 기사에는 단톡방에서 이야기된 대로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기장군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내용이 사진과 함께 실렸습니다. 이어 3일 뒤인 15일에는 또 다시 같은 매체에서 <“2년을 기다렸는데”...부산 기장 한 아파트, 입주의 꿈이 지옥 현실로>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입주예정자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모습이 기사에 담겼습니다. A씨가 단톡방에서 단언한 대로 ‘언론 플레이’는 계속됐습니다. 22일에는 <“안전한 환경 조성해달라” 부산 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호소>라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고, 급기야 27일에는 [단독]이라는 머릿글을 달아서 <한수원 직원이 1100억대 시행사 부사장?...겸직 신고 ‘유명무실’>이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끝으로 이른 바 ‘융단 폭격’이 완성됐습니다. 이와 관련, 입주 예정자들은 불안한 마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살아야 할 집에 대한 이미지나 가치가 떨어질 게 뻔해 보이기 때문. 한 입주 예정자는 “일부 분양자들의 민원과 시위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원치 않는 내용들로 인해 저희 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질까 불안하다”며 “예정대로 입주를 희망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가 쏟아내고 있는 기사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들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계속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이 나오면 입주할 마음이 있던 사람들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시행사나, 시공사는 물론 이미 계약을 한 다수의 입주 예정자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손실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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