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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으로 완화…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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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07, 2021, 16:12:21

12억원 이하로 양도할 시 양도소득세 부담 없어
12억원 초과 주택은 기준 상향에 따라 부담 감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에 따라 공포일은 오는 8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함에 따라 오는 8일 바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오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8일부터 12억원 이하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해 본다면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뒤 12억원에 집을 팔 경우 943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8일 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 양도세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A.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를 6∼45%의 세율로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 3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가격이 20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자가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가격 9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 839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보다 줄은 1억 258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약 58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Q. 12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후 현재 20억원이 나가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중인 1주택자는요?

 

A. 10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 80%가 적용되겠네요. 이러할 경우,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한다고 칠 경우 292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향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83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약 124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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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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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하나은행, 금융권 최초 치매전담 조직 ‘치매안심 금융센터’ 신설

2025.08.29 10:01:5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이 금융권 최초로 치매 전담 특화조직인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금융기관은 시니어 전반의 생애주기 솔루션이나 신탁상품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하나은행은 치매 전담조직 신설을 통해 치매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에는 전문 컨설턴트가 배치돼 ▲치매 전, 치매안심신탁 설계 및 임의후견제도 활용 ▲치매 후, 성년후견제도의 실행지원 ▲돌봄ㆍ요양ㆍ간병 등 가족을 위한 생활지원까지 치매 단계별 전 과정에 대한 치매안심솔루션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국후견협회, 사단법인 온율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한국후견협회는 공공후견인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법인 온율은 치매환자ㆍ미성년자ㆍ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후견지원에 특화된 사단법인입니다. 또한 하나은행의 모든 PB(Private Banker)들은 중앙치매센터의 치매파트너 교육을 전원 이수해 손님과 그 가족이 치매 관련 고민을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치매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라며 “하나은행은 더 이상 치매 문제가 손님의 두려움과 외로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손님의 동반자로서 실질적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치매안심 금융센터를 통한 치매 관련 상담은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상담예약은 ▲하나은행 영업점 ▲하나더넥스트라운지 ▲하나원큐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이어 네번째로 하나더넥스트 영등포 라운지를 오픈했습니다. 하나더넥스트에서는 전문 상담인력인 ‘하나더넥스트 매니저’를 통해 ▲은퇴 필요 자금 분석 및 미래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스마트한 자산 이전 준비 ▲건강관리 및 비금융 시니어 특화 콘텐츠 등 시니어 전문가가 제안하는 성공적인 노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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