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8일부터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됩니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제53차 국무회의에서 소득세법 및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의결에 따라 공포일은 오는 8일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기재위가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함에 따라 오는 8일 바로 개정 소득세법이 시행됩니다. 양도 기준일은 잔금청산일과 등기이전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부는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 시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 계산방법을 개정법률에 맞춰 개정할 예정입니다. 시행령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도 개정법률 시행시기와 동일하게 법률 공포일인 오는 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바뀌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이해하기 쉽게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Q. 8일부터 12억원 이하로 집을 매도하게 될 경우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A. 앞으로 1가구 1주택자는 오는 8일부터 12억 원 이하의 양도가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정 전 양도소득세법을 적용해 본다면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 9억 원에 집을 산 1주택자가 2년 거주한 뒤 12억원에 집을 팔 경우 943만 8000원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8일 이후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Q. 아파트 가격이 12억원이 넘을 경우 기존 양도세액과 차이가 있을까요?
A.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파는 1주택자의 경우도 비과세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부담하는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됩니다. 가격이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이를 6∼45%의 세율로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
Q. 3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1주택자입니다. 현재 가격이 20억원일 경우 양도세는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A. 1주택자가 3년 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가격 9억원에 산 집을 2년 거주 후 20억원에 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개정 전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할 경우 양도소득세 1억 8392만원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개정 세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내야 하는 세액보다 줄은 1억 2584만원을 부과하게 됩니다. 약 5800만원의 절감 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Q. 12년 전 9억원에 집을 산 후 현재 20억원이 나가는 주택에 10년 이상 거주중인 1주택자는요?
A. 10년 이상을 거주하셨으니 장기특별보유공제 80%가 적용되겠네요. 이러할 경우, 기존 양도세법을 적용한다고 칠 경우 2923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향된 비과세 기준을 적용할 경우 1683만원의 양도소득세 부과로 약 124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