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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광주 하이엔드 주거상품 ‘라펜트힐’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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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6, 2021, 13:12:22

전용면적 201~244㎡ 총 72세대 규모 조성
차별화된 설계 도입..각종 생활인프라도 갖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이달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계동 일원에 펜트하우스급 하이엔드 주거공간인 ‘라펜트힐’을 선보인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2층, 2개 동, 전용면적 201~244㎡ 총 72세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전용면적 별 세대수는 201㎡ 68세대, 241㎡ 2세대, 244㎡ 2세대입니다.

 

현대건설은 하이엔드 주거상품에 걸맞게 외관부터 내부까지 차별화된 설계를 도입해 고급스러움을 더했으며 상업시설, 교통여건 등 각종 생활인프라도 잘 구축돼 있는 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지 외관은 커튼월룩 입면을 적용했으며, 돌출형 테라스를 도입해 디자인에도 세심히 신경썼습니다. 내부는 5-BAY 형태를 기본으로 넓은 주방공간과 보조주방, 펜트리 등 수납공간을 극대화했으며 수입산 마감자재와 해외 주방가구 브랜드를 도입했습니다.

 

단지 내에는 대형 테라스를 마련해 단지 내에서 바베큐 파티, 소정원 가꾸기 등 다양한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피트니스센터, GX룸 등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돼 입주자들의 여가생활을 돕게 됩니다.

 

인프라의 경우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등이 위치한 행정타운이 단지에 위치해 있으며 쇼핑, 문화시설, 상업시설, 주요 생활 편의시설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교통의 경우 광주지하철 2호선 신설 역오는 2024년 들어설 예정에 있어 추후 역세권 단지로도 가치가 오를 전망입니다.

 

또한, 광주과학기술원, 조선대 첨단산학캠퍼스를 비롯해 주요 초·중·고가 인근에 위치해 통학이 편리합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첨단3지구 내에는 AI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계획도 있습니다.

 

‘라펜트힐’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에서 주택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는 광산구 도천동 일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현대건설 분양관계자는 "차별화된 설계와 내부 곳곳에 수입산 자재를 사용하는 등 입주민들이 프라이빗한 펜트하우스 라이프를 누릴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썼다"며 "72세대라는 희소가치까지 더해져 분양 전부터 자산가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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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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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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